‘4만3천여 명분’ 필로폰 밀수 총책 구속 기소
입력 2016.03.14 (09:27)
수정 2016.03.1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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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은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해 유통하려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밀수 총책 A(56)씨 등 2명을 14일 구속기소했다.
캄보디아 거주 한국인인 이들은 지난해 필로폰 1.3㎏을 조직원을 써서 인천공항을 통해 몰래 반입한 뒤 대전 지역에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지시로 대전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거래하려던 조직원 B(47)씨는 지난해 8월 현장에서 검찰에 붙잡혔고, 필로폰 1.3kg은 압수됐다.
이들이 국내에 유통하려 했던 필로폰은 소매가 40억 원 상당으로, 4만 3천여 명이 함께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같은 분량은 대전·충남 지역에서 한 번에 거래된 필로폰으로는 최대 규모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캄보디아 마약청과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캄보디아에 은신 중인 A씨 등을 검거한 뒤 신병을 인수받아 국내로 송환했다.
캄보디아 거주 한국인인 이들은 지난해 필로폰 1.3㎏을 조직원을 써서 인천공항을 통해 몰래 반입한 뒤 대전 지역에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지시로 대전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거래하려던 조직원 B(47)씨는 지난해 8월 현장에서 검찰에 붙잡혔고, 필로폰 1.3kg은 압수됐다.
이들이 국내에 유통하려 했던 필로폰은 소매가 40억 원 상당으로, 4만 3천여 명이 함께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같은 분량은 대전·충남 지역에서 한 번에 거래된 필로폰으로는 최대 규모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캄보디아 마약청과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캄보디아에 은신 중인 A씨 등을 검거한 뒤 신병을 인수받아 국내로 송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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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만3천여 명분’ 필로폰 밀수 총책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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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3-14 09:27:26
- 수정2016-03-14 09:46:25

대전지검은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해 유통하려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밀수 총책 A(56)씨 등 2명을 14일 구속기소했다.
캄보디아 거주 한국인인 이들은 지난해 필로폰 1.3㎏을 조직원을 써서 인천공항을 통해 몰래 반입한 뒤 대전 지역에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지시로 대전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거래하려던 조직원 B(47)씨는 지난해 8월 현장에서 검찰에 붙잡혔고, 필로폰 1.3kg은 압수됐다.
이들이 국내에 유통하려 했던 필로폰은 소매가 40억 원 상당으로, 4만 3천여 명이 함께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같은 분량은 대전·충남 지역에서 한 번에 거래된 필로폰으로는 최대 규모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캄보디아 마약청과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캄보디아에 은신 중인 A씨 등을 검거한 뒤 신병을 인수받아 국내로 송환했다.
캄보디아 거주 한국인인 이들은 지난해 필로폰 1.3㎏을 조직원을 써서 인천공항을 통해 몰래 반입한 뒤 대전 지역에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지시로 대전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거래하려던 조직원 B(47)씨는 지난해 8월 현장에서 검찰에 붙잡혔고, 필로폰 1.3kg은 압수됐다.
이들이 국내에 유통하려 했던 필로폰은 소매가 40억 원 상당으로, 4만 3천여 명이 함께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같은 분량은 대전·충남 지역에서 한 번에 거래된 필로폰으로는 최대 규모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캄보디아 마약청과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캄보디아에 은신 중인 A씨 등을 검거한 뒤 신병을 인수받아 국내로 송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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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mulan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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