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난간 없는 옥상서 아동 추락…“집주인 배상해야”

입력 2016.03.14 (09:49) 수정 2016.03.14 (11: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난간 없는 2층짜리 주택 옥상에서 아동이 떨어져 숨졌다면 집주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4부는 주택 옥상에서 떨어져 숨진 A군의 부모가 A군의 친구 아버지이자 집주인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B씨가 A군 부모에게 7천9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군은 지난 2012년 12월, B씨의 집인 2층 다가구주택 옥상에서 B씨의 아들 등 친구들과 장난을 치고 놀다가 옥상에서 바닥으로 떨어졌고,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수술을 받던 중 숨졌다.

A군의 부모는 B씨가 집 옥상에 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출입구를 막거나 아이들이 옥상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조치하지 않아 방치한 잘못이 있다며 1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1심은 A군 부모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A군 부모는 항소했다.

이듬해 검찰은 B씨를 중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형사재판 1심에서 B씨는 금고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혐의가 일반과실치상죄로 바뀌어 벌금 300만 원으로 감형됐다.

민사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사건의 1심과 2심에서 인정된 사실을 토대로 B씨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추락 방지 조치를 해야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A군이 옥상에서 추락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다만 A군도 주의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B씨의 책임을 2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난간 없는 옥상서 아동 추락…“집주인 배상해야”
    • 입력 2016-03-14 09:49:16
    • 수정2016-03-14 11:38:59
    사회
난간 없는 2층짜리 주택 옥상에서 아동이 떨어져 숨졌다면 집주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4부는 주택 옥상에서 떨어져 숨진 A군의 부모가 A군의 친구 아버지이자 집주인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B씨가 A군 부모에게 7천9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군은 지난 2012년 12월, B씨의 집인 2층 다가구주택 옥상에서 B씨의 아들 등 친구들과 장난을 치고 놀다가 옥상에서 바닥으로 떨어졌고,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수술을 받던 중 숨졌다.

A군의 부모는 B씨가 집 옥상에 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출입구를 막거나 아이들이 옥상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조치하지 않아 방치한 잘못이 있다며 1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1심은 A군 부모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A군 부모는 항소했다.

이듬해 검찰은 B씨를 중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형사재판 1심에서 B씨는 금고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혐의가 일반과실치상죄로 바뀌어 벌금 300만 원으로 감형됐다.

민사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사건의 1심과 2심에서 인정된 사실을 토대로 B씨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추락 방지 조치를 해야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A군이 옥상에서 추락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다만 A군도 주의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B씨의 책임을 2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