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징금 미납’ 한명숙 전 총리…교도소 영치금 추징

입력 2016.03.14 (09:58) 수정 2016.03.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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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검찰이 최근 교도소 영치금을 추징해 국고에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는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내지 않고 있는 한 전 총리의 교도소 영치금 2백50만 원을 지난 1월 추징해 국고에 환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대법원 확정 판결 전 본인의 계좌에 있던 예금 2억여 원을 인출하고, 아파트 전세 보증금 1억 5천여만 원도 남편 명의로 전환했다.

검찰은 남편 명의로 전환된 아파트 전세 보증금 등에 대해서도 소송 절차를 밟아 환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 전 총리 측 역시 전세 보증금은 남편의 재산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만 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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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3-14 09:58:14
    • 수정2016-03-14 11:41:05
    사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검찰이 최근 교도소 영치금을 추징해 국고에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는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내지 않고 있는 한 전 총리의 교도소 영치금 2백50만 원을 지난 1월 추징해 국고에 환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대법원 확정 판결 전 본인의 계좌에 있던 예금 2억여 원을 인출하고, 아파트 전세 보증금 1억 5천여만 원도 남편 명의로 전환했다.

검찰은 남편 명의로 전환된 아파트 전세 보증금 등에 대해서도 소송 절차를 밟아 환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 전 총리 측 역시 전세 보증금은 남편의 재산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만 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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