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복·난폭운전 잇따라 적발

입력 2016.03.1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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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14일(오늘) 여성 운전자 차량을 가로막고 욕설을 하는 등 보복·난폭 운전을 한 3명을 잇따라 적발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기사 이모(47) 씨는 지난 2월3일 경기도 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여성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로를 바꿨다는 이유로 3차례에 걸쳐 진로를 가로막고 욕설을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광역버스 기사 주모(38) 씨는 지난 2월16일 고양시 도로에서 앞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버스전용차로 약 270m를 역주행하다 적발됐다. 2월23일 동두천의 한 도로에서는 승용차를 몰던 김모(52) 씨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 직진하던 피해 차량이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신호대기선에 나란히 정차한 다음 갑자기 차로를 바꾸며 피해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특수재물손괴)로 입건됐다.

경찰은 난폭운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운전자들의 주의와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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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보복·난폭운전 잇따라 적발
    • 입력 2016-03-14 10:09:38
    사회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14일(오늘) 여성 운전자 차량을 가로막고 욕설을 하는 등 보복·난폭 운전을 한 3명을 잇따라 적발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기사 이모(47) 씨는 지난 2월3일 경기도 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여성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로를 바꿨다는 이유로 3차례에 걸쳐 진로를 가로막고 욕설을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광역버스 기사 주모(38) 씨는 지난 2월16일 고양시 도로에서 앞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버스전용차로 약 270m를 역주행하다 적발됐다. 2월23일 동두천의 한 도로에서는 승용차를 몰던 김모(52) 씨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 직진하던 피해 차량이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신호대기선에 나란히 정차한 다음 갑자기 차로를 바꾸며 피해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특수재물손괴)로 입건됐다.

경찰은 난폭운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운전자들의 주의와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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