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 부모 18일 첫 재판

입력 2016.03.14 (10:13) 수정 2016.03.1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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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장기간 냉장고에 유기한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의 부모가 18일 첫 재판을 받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살인과 사체훼손, 유기와 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 초등학생 A군의 아버지 B(33)씨와 어머니 C(33)씨의 첫 심리가 18일 오전 11시 20분 열린다고 밝혔다.

B씨는 2012년 10월 말 부천에 있는 전 주거지 욕실에서 당시 16㎏가량인 아들 A군을 실신할 정도로 때려 며칠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머니 C씨는 과거 몇 차례 폭행 외 아들이 사망하기 직전 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 부부는 2012년 11월 3일 아들이 숨지자 다음 날까지 시신 처리를 고민하다가 같은 달 5일과 6일 3차례 대형마트에서 시신훼손에 사용할 흉기와 둔기 등 다양한 도구를 구입했다. C씨는 시신 냄새를 없애기 위해 마트에서 청국장까지 산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부부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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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 부모 18일 첫 재판
    • 입력 2016-03-14 10:13:46
    • 수정2016-03-14 11:37:47
    사회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장기간 냉장고에 유기한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의 부모가 18일 첫 재판을 받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살인과 사체훼손, 유기와 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 초등학생 A군의 아버지 B(33)씨와 어머니 C(33)씨의 첫 심리가 18일 오전 11시 20분 열린다고 밝혔다.

B씨는 2012년 10월 말 부천에 있는 전 주거지 욕실에서 당시 16㎏가량인 아들 A군을 실신할 정도로 때려 며칠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머니 C씨는 과거 몇 차례 폭행 외 아들이 사망하기 직전 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 부부는 2012년 11월 3일 아들이 숨지자 다음 날까지 시신 처리를 고민하다가 같은 달 5일과 6일 3차례 대형마트에서 시신훼손에 사용할 흉기와 둔기 등 다양한 도구를 구입했다. C씨는 시신 냄새를 없애기 위해 마트에서 청국장까지 산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부부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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