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소음·분진 등 건축민원 최소화한다

입력 2016.03.1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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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가 건축과 관련된 소음, 분진 등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건축민원전문상담 협의체'를 운영한다.

부천시는 뉴타운개발사업 해제 후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의 건축이 급증하면서 공사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주민 불편 민원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3년동안 부천시에 제기된 건축 현장 민원은 498건으로 2013년 129건, 2014년 157건, 2015년 212건 등 해마다 늘고 있다.

부천시는 이에 따라 건축현장 민원 최소화를 위해 민원인, 건축 관계자, 건축사·변호사·구조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민원상담 협의체를 운영한다.

협의체는 민원사항 조사와 검토, 민원해소 대책 수립, 분쟁 조정 등으로 민원을 해소한다.

그래도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시 건축전문위원회, 행정심판, 민사 등 절차를 통해 민원을 풀어 나간다.

다만 무조건적인 건축허가 취소 요구와 무리한 물리적·금전적 보상 요구 등은 분쟁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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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시, 소음·분진 등 건축민원 최소화한다
    • 입력 2016-03-14 10:23:03
    사회
경기도 부천시가 건축과 관련된 소음, 분진 등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건축민원전문상담 협의체'를 운영한다.

부천시는 뉴타운개발사업 해제 후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의 건축이 급증하면서 공사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주민 불편 민원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3년동안 부천시에 제기된 건축 현장 민원은 498건으로 2013년 129건, 2014년 157건, 2015년 212건 등 해마다 늘고 있다.

부천시는 이에 따라 건축현장 민원 최소화를 위해 민원인, 건축 관계자, 건축사·변호사·구조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민원상담 협의체를 운영한다.

협의체는 민원사항 조사와 검토, 민원해소 대책 수립, 분쟁 조정 등으로 민원을 해소한다.

그래도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시 건축전문위원회, 행정심판, 민사 등 절차를 통해 민원을 풀어 나간다.

다만 무조건적인 건축허가 취소 요구와 무리한 물리적·금전적 보상 요구 등은 분쟁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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