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저지르고도 불법 재취업…5년 간 56명”

입력 2016.03.14 (10:34) 수정 2016.03.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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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행위를 저질러 면직된 전직 공무원이 취업 제한 규정을 어기고 재취업한 경우가지난 5년 간(2011~2015년) 56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53명은 공공기관에, 3명은 사기업에 각각 취업했다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4일) 이 같은 재취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하반기에 적발된 전직 공무원 7명 가운데 2명에 대해 해임·고발하도록 해당 기관에 요구했다.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기관에 재발방지 등의 주의를 촉구했다.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발표 내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와 89조는 공직자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5년 간 금지하고 있다. 퇴직 전 3년 간 소속됐던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 사기업체에 대한 취업도 5년 간 금지했다. 위반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전직 공무원 A씨의 경우 지난 2013년 3월 공단 산하 산재병원에 근무할 당시 환자에게 돈을 받고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해준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었지만, 이후 공공기관인 한 의료원에 재취업해 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기업 차장으로 일했던 B씨의 경우 용역 계약 정보를 업체에 알려줬다는 이유로 2013년 8월에 해임됐지만, 지난해 6월부터 4개월 동안 업무 관련 업체에 취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다른 5명의 전직 공무원들의 경우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공공근로 등의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기관에 재발방지 등 주의를 촉구했다.

한편, 2010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비위행위로 면직 처분을 받은 전직 공직자는 1천940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재취업한 사람은 1천184명이다.

면직 사유로는 금품 향응 수수가 67.1%(1,302명)로 가장 많았고, 공금 횡령·유용이 22.2%(432명)로 뒤를 이었다. 직권 남용과 직무 유기로 면직 처분을 받은 경우도 3.7%(72명)였다.



지난 3일에는 비위 면직자 취업제한 대상자와 취업 제한 기관의 범위를 확대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퇴직 이후 부패 행위가 적발된 공직자도 비위면직자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취업 제한 대상 기관도 업무 관련이 있는 모든 영리 사기업과 법무법인․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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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3-14 10:34:32
    • 수정2016-03-14 16:34:52
    취재K
비위 행위를 저질러 면직된 전직 공무원이 취업 제한 규정을 어기고 재취업한 경우가지난 5년 간(2011~2015년) 56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53명은 공공기관에, 3명은 사기업에 각각 취업했다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4일) 이 같은 재취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하반기에 적발된 전직 공무원 7명 가운데 2명에 대해 해임·고발하도록 해당 기관에 요구했다.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기관에 재발방지 등의 주의를 촉구했다.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발표 내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와 89조는 공직자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5년 간 금지하고 있다. 퇴직 전 3년 간 소속됐던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 사기업체에 대한 취업도 5년 간 금지했다. 위반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전직 공무원 A씨의 경우 지난 2013년 3월 공단 산하 산재병원에 근무할 당시 환자에게 돈을 받고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해준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었지만, 이후 공공기관인 한 의료원에 재취업해 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기업 차장으로 일했던 B씨의 경우 용역 계약 정보를 업체에 알려줬다는 이유로 2013년 8월에 해임됐지만, 지난해 6월부터 4개월 동안 업무 관련 업체에 취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다른 5명의 전직 공무원들의 경우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공공근로 등의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기관에 재발방지 등 주의를 촉구했다. 한편, 2010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비위행위로 면직 처분을 받은 전직 공직자는 1천940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재취업한 사람은 1천184명이다. 면직 사유로는 금품 향응 수수가 67.1%(1,302명)로 가장 많았고, 공금 횡령·유용이 22.2%(432명)로 뒤를 이었다. 직권 남용과 직무 유기로 면직 처분을 받은 경우도 3.7%(72명)였다. 지난 3일에는 비위 면직자 취업제한 대상자와 취업 제한 기관의 범위를 확대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퇴직 이후 부패 행위가 적발된 공직자도 비위면직자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취업 제한 대상 기관도 업무 관련이 있는 모든 영리 사기업과 법무법인․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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