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억 원 불법 수임 ‘개인회생 브로커’ 변호사 사무장 등 기소

입력 2016.03.14 (10:48) 수정 2016.03.1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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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 회생 사건 수천 건을 불법 수임한 '법조 브로커'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사건 2천 20건을 불법 수임하고, 수임료로 3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법률사무소 사무장 이 모 씨(52)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이 씨와 함께 법률사무소에 '개인회생팀'을 만들어 사건 처리를 도운 혐의로 보험설계사 함 모 씨(45)와 신용정보회사 직원 허 모 씨(48), 변호사 사무실 직원 최 모 씨(43) 등 5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 등은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가 아니면 개인 회생 사건을 처리할 수 없는데도, 4곳의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명의를 빌린 뒤 한 명당 수백만 원씩 수임료를 받고 개인 회생 사건을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사 이름을 빌리는 대가로 해당 법률사무소에는 매달 3백만 원에서 6백만 원을 건넨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특히 이 씨 등은 수임료를 마련하지 못하는 의뢰인들에 대해선 대부업체와 연계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뒤,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같은 혐의로 이 씨의 동생인 이 모 씨(48)와 김 모 씨(36) 등 3명도 구속했다.

검찰은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등에 대해서도 입건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조 비리의 규모가 매우 크다"면서 "변호사 영역 뿐만 아니라 손해사정인, 감정평가사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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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억 원 불법 수임 ‘개인회생 브로커’ 변호사 사무장 등 기소
    • 입력 2016-03-14 10:48:30
    • 수정2016-03-14 19:57:55
    사회
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 회생 사건 수천 건을 불법 수임한 '법조 브로커'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사건 2천 20건을 불법 수임하고, 수임료로 3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법률사무소 사무장 이 모 씨(52)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이 씨와 함께 법률사무소에 '개인회생팀'을 만들어 사건 처리를 도운 혐의로 보험설계사 함 모 씨(45)와 신용정보회사 직원 허 모 씨(48), 변호사 사무실 직원 최 모 씨(43) 등 5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 등은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가 아니면 개인 회생 사건을 처리할 수 없는데도, 4곳의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명의를 빌린 뒤 한 명당 수백만 원씩 수임료를 받고 개인 회생 사건을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사 이름을 빌리는 대가로 해당 법률사무소에는 매달 3백만 원에서 6백만 원을 건넨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특히 이 씨 등은 수임료를 마련하지 못하는 의뢰인들에 대해선 대부업체와 연계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뒤,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같은 혐의로 이 씨의 동생인 이 모 씨(48)와 김 모 씨(36) 등 3명도 구속했다.

검찰은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등에 대해서도 입건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조 비리의 규모가 매우 크다"면서 "변호사 영역 뿐만 아니라 손해사정인, 감정평가사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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