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간 7,000일 입원’ 친인척 보험사기단 적발

입력 2016.03.14 (10:59) 수정 2016.03.1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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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염이나 위궤양 등 갖은 병명을 대며 입원을 하는가 하면 같은 병원에 가족들이 함께 입원하면서 보험금을 타낸 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8년 동안 25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전 모(61·여) 씨의 세 자매와 친·인척 등 11명을 14일 불구속 입건했다.

전 씨 등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고액의 입원 일당이 보장되는 건강보험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뒤, 협심증이나 무릎 관절증 등 통원이나 약물 치료가 가능한 병이라도 병원 측에 입원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동안 호남 지역 병원 29곳에 입원해 보험금 25억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이 기간 동안 입원한 기간을 합하면 7,000일이 넘고, 전 씨의 동생이 입원한 기간만 따져도 1,226 일에 달했다. 또 일가 친척이 둘 씩 셋 씩 짝을 지어 같은 병원에 입원한 날도 1,004일 이나 됐다. 이들은 결국 입·퇴원 날짜까지 같은 기간이 55차례에 달하는 데 의심을 품은 보험사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세 자매의 가족이 번갈아 입원을 하거나 함께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외식을 함께 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이 입원한 29개 병원 진료 기록과 입원 기록 등 1만 여 장의 문서를 압수 수색을 해 2년 동안 수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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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년 간 7,000일 입원’ 친인척 보험사기단 적발
    • 입력 2016-03-14 10:59:23
    • 수정2016-03-14 19:28:13
    사회
관절염이나 위궤양 등 갖은 병명을 대며 입원을 하는가 하면 같은 병원에 가족들이 함께 입원하면서 보험금을 타낸 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8년 동안 25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전 모(61·여) 씨의 세 자매와 친·인척 등 11명을 14일 불구속 입건했다.

전 씨 등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고액의 입원 일당이 보장되는 건강보험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뒤, 협심증이나 무릎 관절증 등 통원이나 약물 치료가 가능한 병이라도 병원 측에 입원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동안 호남 지역 병원 29곳에 입원해 보험금 25억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이 기간 동안 입원한 기간을 합하면 7,000일이 넘고, 전 씨의 동생이 입원한 기간만 따져도 1,226 일에 달했다. 또 일가 친척이 둘 씩 셋 씩 짝을 지어 같은 병원에 입원한 날도 1,004일 이나 됐다. 이들은 결국 입·퇴원 날짜까지 같은 기간이 55차례에 달하는 데 의심을 품은 보험사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세 자매의 가족이 번갈아 입원을 하거나 함께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외식을 함께 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이 입원한 29개 병원 진료 기록과 입원 기록 등 1만 여 장의 문서를 압수 수색을 해 2년 동안 수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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