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상대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약 5킬로미터를 뒤따라가며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A(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서울시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차로 변경을 하던 중 뒷 차량 운전자가 끼어들기를 했다며 경적을 울리자, 5km를 따라가며 진로방해와 급차로 변경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호 대기 중인 피해 차량에 다가가 창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운행 중에 보복운전을 당했을 때 계속 운행하게 되면 상대방 운전자의 급차선 변경, 급제동 등으로 사고 우려가 높다며, 하위 차로에 정차해 차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한 후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서울시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차로 변경을 하던 중 뒷 차량 운전자가 끼어들기를 했다며 경적을 울리자, 5km를 따라가며 진로방해와 급차로 변경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호 대기 중인 피해 차량에 다가가 창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운행 중에 보복운전을 당했을 때 계속 운행하게 되면 상대방 운전자의 급차선 변경, 급제동 등으로 사고 우려가 높다며, 하위 차로에 정차해 차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한 후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5km 뒤따라가며 보복운전한 20대 검거
-
- 입력 2016-03-14 12:03:01
서울 관악경찰서는 상대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약 5킬로미터를 뒤따라가며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A(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서울시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차로 변경을 하던 중 뒷 차량 운전자가 끼어들기를 했다며 경적을 울리자, 5km를 따라가며 진로방해와 급차로 변경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호 대기 중인 피해 차량에 다가가 창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운행 중에 보복운전을 당했을 때 계속 운행하게 되면 상대방 운전자의 급차선 변경, 급제동 등으로 사고 우려가 높다며, 하위 차로에 정차해 차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한 후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서울시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차로 변경을 하던 중 뒷 차량 운전자가 끼어들기를 했다며 경적을 울리자, 5km를 따라가며 진로방해와 급차로 변경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호 대기 중인 피해 차량에 다가가 창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운행 중에 보복운전을 당했을 때 계속 운행하게 되면 상대방 운전자의 급차선 변경, 급제동 등으로 사고 우려가 높다며, 하위 차로에 정차해 차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한 후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
-
김민지 기자 ming@kbs.co.kr
김민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