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찬조금 적발시 엄벌…9월부터는 촌지 제공자도 처벌받아

입력 2016.03.1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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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새 학기를 맞아 불법찬조금과 촌지 근절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불법 찬조금과 촌지 수수를 없애기 위해 전화(1588-0260)와 교육청 홈페이지의 공익제보센터를 통한 제보를 당부하고, 신학기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교장 명의로 교사들과 학부모 전체에 촌지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했다. 또 교사가 모바일 상품권을 받은 경우 해당 업체에 반환을 요청하는 방안도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들어 학부모가 교사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하는 경우가 잦아, 이를 받았을 때 반환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반환 비용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특히 오는 9월 말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이른 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금품을 제공한 학부모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학부모들에게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금품 향응을 받은 교원은 액수가 10만원 이상이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파면 해임의 중징계를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촌지 수수 등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공무원이나 시민에게는 최고 1억원 한도에서 공익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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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촌지·찬조금 적발시 엄벌…9월부터는 촌지 제공자도 처벌받아
    • 입력 2016-03-14 13: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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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새 학기를 맞아 불법찬조금과 촌지 근절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불법 찬조금과 촌지 수수를 없애기 위해 전화(1588-0260)와 교육청 홈페이지의 공익제보센터를 통한 제보를 당부하고, 신학기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교장 명의로 교사들과 학부모 전체에 촌지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했다. 또 교사가 모바일 상품권을 받은 경우 해당 업체에 반환을 요청하는 방안도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들어 학부모가 교사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하는 경우가 잦아, 이를 받았을 때 반환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반환 비용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특히 오는 9월 말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이른 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금품을 제공한 학부모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학부모들에게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금품 향응을 받은 교원은 액수가 10만원 이상이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파면 해임의 중징계를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촌지 수수 등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공무원이나 시민에게는 최고 1억원 한도에서 공익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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