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기경찰 2청 간부 체포…세무공무원 돈 받은 정황
입력 2016.03.14 (13:52)
수정 2016.03.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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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4일(오늘) 세무 공무원에게 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난 경찰 간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해당 간부를 체포했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장기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쯤 세무공무원으로부터 돈을받은 혐의로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소속 A 경정(53)을 체포했다. 또 A 경정의 사무실에서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경쟁업체의 정보를 넘겨주고 B업체 대표 장모(48)씨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의정부세무서 직원 김모(44)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해 한국전력 배전공사와 관련한 입찰에서 전기 업체 관계자에게 경쟁사의 정보를 제공하고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씨가 받은 돈의 일부가 A 경정에게 전달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경찰청 제2청의 한 관계자는 "A 경정이 맡아온 보직으로 미뤄볼 때 업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가 있다면 개인적인 인맥에 의한 청탁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장기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쯤 세무공무원으로부터 돈을받은 혐의로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소속 A 경정(53)을 체포했다. 또 A 경정의 사무실에서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경쟁업체의 정보를 넘겨주고 B업체 대표 장모(48)씨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의정부세무서 직원 김모(44)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해 한국전력 배전공사와 관련한 입찰에서 전기 업체 관계자에게 경쟁사의 정보를 제공하고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씨가 받은 돈의 일부가 A 경정에게 전달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경찰청 제2청의 한 관계자는 "A 경정이 맡아온 보직으로 미뤄볼 때 업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가 있다면 개인적인 인맥에 의한 청탁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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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경기경찰 2청 간부 체포…세무공무원 돈 받은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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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6-03-14 15:37:50
검찰이 14일(오늘) 세무 공무원에게 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난 경찰 간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해당 간부를 체포했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장기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쯤 세무공무원으로부터 돈을받은 혐의로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소속 A 경정(53)을 체포했다. 또 A 경정의 사무실에서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경쟁업체의 정보를 넘겨주고 B업체 대표 장모(48)씨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의정부세무서 직원 김모(44)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해 한국전력 배전공사와 관련한 입찰에서 전기 업체 관계자에게 경쟁사의 정보를 제공하고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씨가 받은 돈의 일부가 A 경정에게 전달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경찰청 제2청의 한 관계자는 "A 경정이 맡아온 보직으로 미뤄볼 때 업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가 있다면 개인적인 인맥에 의한 청탁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장기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쯤 세무공무원으로부터 돈을받은 혐의로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소속 A 경정(53)을 체포했다. 또 A 경정의 사무실에서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경쟁업체의 정보를 넘겨주고 B업체 대표 장모(48)씨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의정부세무서 직원 김모(44)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해 한국전력 배전공사와 관련한 입찰에서 전기 업체 관계자에게 경쟁사의 정보를 제공하고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씨가 받은 돈의 일부가 A 경정에게 전달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경찰청 제2청의 한 관계자는 "A 경정이 맡아온 보직으로 미뤄볼 때 업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가 있다면 개인적인 인맥에 의한 청탁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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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국 기자 spianat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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