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제주도 상대 39억 원 골프장 세금소송 패소

입력 2016.03.14 (13:58) 수정 2016.03.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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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과다하게 납부된 세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는 제주도 중문골프장을 운영하는 한국관광공사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과세처분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된 중문골프장을 구 지방세법 규정의 문언상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유사한 사안에 대해 하급심 법원의 판결이나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도 이 사건의 과세처분과 같은 결론을 내리는 등 법령 해석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과세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한국관광공사는 제주도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중문골프장이 회원골프장으로 등록돼있다는 이유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고 부과한 세금 39억 원은 부당이득금이라며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했지만 회원 모집을 하지 않고 골프장을 운영하는 경우, 언제든지 회원을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는 중과세 대상 골프장에 해당한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과세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2심 법원은 한국관광공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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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관광공사, 제주도 상대 39억 원 골프장 세금소송 패소
    • 입력 2016-03-14 13:58:42
    • 수정2016-03-14 14:12:14
    사회
한국관광공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과다하게 납부된 세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는 제주도 중문골프장을 운영하는 한국관광공사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과세처분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된 중문골프장을 구 지방세법 규정의 문언상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유사한 사안에 대해 하급심 법원의 판결이나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도 이 사건의 과세처분과 같은 결론을 내리는 등 법령 해석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과세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한국관광공사는 제주도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중문골프장이 회원골프장으로 등록돼있다는 이유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고 부과한 세금 39억 원은 부당이득금이라며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했지만 회원 모집을 하지 않고 골프장을 운영하는 경우, 언제든지 회원을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는 중과세 대상 골프장에 해당한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과세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2심 법원은 한국관광공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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