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변호사 탈세…영수증 미발행 13배↑
입력 2016.03.14 (15:59)
수정 2016.03.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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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변호사나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모두 불법입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부했다가 과태료를 무는 사례가 5년 만에 13배나 늘어나는 등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변호사 등 전문직과 의사들이 지난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과태료를 낸 사례는 698건이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총 11억 5천백만 원이었습니다.
전문직과 병·의원에 부과된 과태료는 최근 몇 년 새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5년 전인 2010년, 119건에서 2015년 698건으로 6배 이상 늘었습니다.
부과된 과태료도 5년 전보다 1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내역이 국세청에 신고돼 세원이 포착되기 때문에, 일부 전문직과 병·의원들이 고의적으로 현금 영수증을 써주지 않고 신고 매출을 줄이고 있는 겁니다.
국세청은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직과 병·의원은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선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할 경우 국세청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세청은 현금 영수증 미발행 신고가 여러 번 접수되는 등 탈루 정황이 포착되는 사업체에 대해선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변호사나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모두 불법입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부했다가 과태료를 무는 사례가 5년 만에 13배나 늘어나는 등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변호사 등 전문직과 의사들이 지난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과태료를 낸 사례는 698건이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총 11억 5천백만 원이었습니다.
전문직과 병·의원에 부과된 과태료는 최근 몇 년 새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5년 전인 2010년, 119건에서 2015년 698건으로 6배 이상 늘었습니다.
부과된 과태료도 5년 전보다 1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내역이 국세청에 신고돼 세원이 포착되기 때문에, 일부 전문직과 병·의원들이 고의적으로 현금 영수증을 써주지 않고 신고 매출을 줄이고 있는 겁니다.
국세청은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직과 병·의원은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선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할 경우 국세청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세청은 현금 영수증 미발행 신고가 여러 번 접수되는 등 탈루 정황이 포착되는 사업체에 대해선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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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변호사 탈세…영수증 미발행 1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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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6-03-14 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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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변호사나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모두 불법입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부했다가 과태료를 무는 사례가 5년 만에 13배나 늘어나는 등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변호사 등 전문직과 의사들이 지난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과태료를 낸 사례는 698건이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총 11억 5천백만 원이었습니다.
전문직과 병·의원에 부과된 과태료는 최근 몇 년 새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5년 전인 2010년, 119건에서 2015년 698건으로 6배 이상 늘었습니다.
부과된 과태료도 5년 전보다 1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내역이 국세청에 신고돼 세원이 포착되기 때문에, 일부 전문직과 병·의원들이 고의적으로 현금 영수증을 써주지 않고 신고 매출을 줄이고 있는 겁니다.
국세청은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직과 병·의원은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선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할 경우 국세청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세청은 현금 영수증 미발행 신고가 여러 번 접수되는 등 탈루 정황이 포착되는 사업체에 대해선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변호사나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모두 불법입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부했다가 과태료를 무는 사례가 5년 만에 13배나 늘어나는 등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변호사 등 전문직과 의사들이 지난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과태료를 낸 사례는 698건이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총 11억 5천백만 원이었습니다.
전문직과 병·의원에 부과된 과태료는 최근 몇 년 새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5년 전인 2010년, 119건에서 2015년 698건으로 6배 이상 늘었습니다.
부과된 과태료도 5년 전보다 1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내역이 국세청에 신고돼 세원이 포착되기 때문에, 일부 전문직과 병·의원들이 고의적으로 현금 영수증을 써주지 않고 신고 매출을 줄이고 있는 겁니다.
국세청은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직과 병·의원은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선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할 경우 국세청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세청은 현금 영수증 미발행 신고가 여러 번 접수되는 등 탈루 정황이 포착되는 사업체에 대해선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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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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