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미복귀 전임자 징계 추진…전교조는 항의 ‘삭발투쟁’

입력 2016.03.14 (16:02) 수정 2016.03.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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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법외노조 후속조치에 항의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들이 삭발 투쟁에 나섰다.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 등 13명의 전임자들은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삭발식을 갖고 정부 조치에 항의했다. 삭발에 나선 교사들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결한 지난1월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이후, 학교에 복귀하지 않고 휴직을 신청한 노조 전임자 35명 가운데 전교조 본부에서 근무하던 13명이다.

전교조는 법외노조라고 해도 노조법 상의 혜택을 받지 못할 뿐 전임자 휴직과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 헌법에 따라 주어진 권리는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의 후속조치로 학교 복귀 통보를 따르지 않은 전교조 전임 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면직 조치할 것을 지난달 시·도 교육청에 지시했다.

교육부는 오는 18일까지 각 교육청으로부터 직권면직 조치를 했는지를 보고받은 뒤 지침을 따르지 않은 교육청에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리는 등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대전은 전임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고 대구도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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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미복귀 전임자 징계 추진…전교조는 항의 ‘삭발투쟁’
    • 입력 2016-03-14 16:02:40
    • 수정2016-03-14 16:18:23
    사회
정부의 법외노조 후속조치에 항의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들이 삭발 투쟁에 나섰다.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 등 13명의 전임자들은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삭발식을 갖고 정부 조치에 항의했다. 삭발에 나선 교사들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결한 지난1월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이후, 학교에 복귀하지 않고 휴직을 신청한 노조 전임자 35명 가운데 전교조 본부에서 근무하던 13명이다.

전교조는 법외노조라고 해도 노조법 상의 혜택을 받지 못할 뿐 전임자 휴직과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 헌법에 따라 주어진 권리는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의 후속조치로 학교 복귀 통보를 따르지 않은 전교조 전임 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면직 조치할 것을 지난달 시·도 교육청에 지시했다.

교육부는 오는 18일까지 각 교육청으로부터 직권면직 조치를 했는지를 보고받은 뒤 지침을 따르지 않은 교육청에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리는 등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대전은 전임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고 대구도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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