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소홀’ 아버지, 자녀 민원서류 접근 안 돼”

입력 2016.03.14 (17:07) 수정 2016.03.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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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라도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한 아버지는 미성년 자녀들의 기초생활수급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모 씨가 자녀들의 기초생활수급 관련 민원 서류를 공개해달라며 서울 성북구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자녀들과 오랫동안 떨어져 살아왔고 양육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친권자라 하더라도 자녀들이 작성한 민원 서류를 이 씨에게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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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양 소홀’ 아버지, 자녀 민원서류 접근 안 돼”
    • 입력 2016-03-14 17:08:06
    • 수정2016-03-14 17: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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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라도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한 아버지는 미성년 자녀들의 기초생활수급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모 씨가 자녀들의 기초생활수급 관련 민원 서류를 공개해달라며 서울 성북구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자녀들과 오랫동안 떨어져 살아왔고 양육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친권자라 하더라도 자녀들이 작성한 민원 서류를 이 씨에게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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