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사 등 현금 영수증 발급 거절 급증
입력 2016.03.14 (17:07)
수정 2016.03.14 (17: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변호사와 의사 등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과태료를 낸 사례는 지난해 698건이었습니다.
이는 5년 전보다 6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또 지난해 과태료 금액은 11억 5천만 원으로 5년 전보다 1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변호사와 의사 등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과태료를 낸 사례는 지난해 698건이었습니다.
이는 5년 전보다 6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또 지난해 과태료 금액은 11억 5천만 원으로 5년 전보다 1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변호사·의사 등 현금 영수증 발급 거절 급증
-
- 입력 2016-03-14 17:08:41
- 수정2016-03-14 17:33:37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변호사와 의사 등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과태료를 낸 사례는 지난해 698건이었습니다.
이는 5년 전보다 6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또 지난해 과태료 금액은 11억 5천만 원으로 5년 전보다 1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변호사와 의사 등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과태료를 낸 사례는 지난해 698건이었습니다.
이는 5년 전보다 6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또 지난해 과태료 금액은 11억 5천만 원으로 5년 전보다 1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