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 사립대 “학군단, 동기 여학생 성추행한 후보생 방치”

입력 2016.03.14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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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모 사립대 학생군사교육단(ROTC) 후보생이 대학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했지만 적절한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모 대학교 문과대학 여학생위원회는, 2013년 학생 최모(22)씨가 같은 학과 여학생 A(23)씨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지만 최 씨가 속한 학군단과 육군 학생군사학교는 최 씨에 대해 아무런 처벌도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A씨는 지난해 7월 단과대 여학생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대학은 최 씨에게 1년 휴학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사회봉사 100시간의 징계를 내렸다.

학군단 측은 이에 대해 최 군이 2014년에 후보생에 합격해, 사건이 발생한 2013년 당시에는 민간인이었기 때문에 징계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문과대 여학생위원회는 "교내 징계 1년 이상일 경우 학군단 자격이 박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징계를 내리지 않으면 피해자가 가해자와 함께 대학생활을 해야해 또 다른 2차 피해를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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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모 사립대 “학군단, 동기 여학생 성추행한 후보생 방치”
    • 입력 2016-03-14 21:29:42
    사회
서울 모 사립대 학생군사교육단(ROTC) 후보생이 대학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했지만 적절한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모 대학교 문과대학 여학생위원회는, 2013년 학생 최모(22)씨가 같은 학과 여학생 A(23)씨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지만 최 씨가 속한 학군단과 육군 학생군사학교는 최 씨에 대해 아무런 처벌도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A씨는 지난해 7월 단과대 여학생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대학은 최 씨에게 1년 휴학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사회봉사 100시간의 징계를 내렸다.

학군단 측은 이에 대해 최 군이 2014년에 후보생에 합격해, 사건이 발생한 2013년 당시에는 민간인이었기 때문에 징계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문과대 여학생위원회는 "교내 징계 1년 이상일 경우 학군단 자격이 박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징계를 내리지 않으면 피해자가 가해자와 함께 대학생활을 해야해 또 다른 2차 피해를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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