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소홀 아버지, 자녀 정보 접근 불가”

입력 2016.03.14 (21:37) 수정 2016.03.1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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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기초생활 수급비를 10대 자녀들을 위해 쓰지 않고 혼자 독차지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부모로서의 권리를 제한했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 대신 돈을 직접 받게 해달라고 구청에 호소했는데, 이 민원 내용을 공개해달라는 아버지의 청구를 기각한 겁니다.

박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 곳에 사는 10대 자매는 지난해 8월, 한 달에 수십 만원 가량인 기초생활 수급비를 직접 받고 싶다며 구청에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함께 살지도 않는 아버지 이모 씨가 기초생활 수급비를 혼자 챙겨갔기 때문입니다.

구청은 이 씨가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며 요청을 받아 들였습니다.

<인터뷰> 김경임(서울 성북구청 생활보장과 팀장) : "수급비를 아이들에게 좀 생활비로 지급하라고 권했을 때 아버지가 그걸 거절하셨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분리 (지급)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매달 수십만 원씩을 혼자 챙기던 아버지 이 씨는 자녀들의 민원 내용을 공개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구청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씨의 청구를 기각한 겁니다.

재판부는 아버지 이씨가 기초수급비를 자녀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고 구청이 확인한 만큼 정보 제공을 거부한 구청의 결정은 정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10대 자녀들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점도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김규동(서울 행정법원 공보판사) : "자녀들이 친권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부모가 자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이 최고 2년까지 친권을 정지하도록 법이 개정되는 등 미성년 자녀 보호를 위한 법 적용이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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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 소홀 아버지, 자녀 정보 접근 불가”
    • 입력 2016-03-14 21:38:00
    • 수정2016-03-14 21: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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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기초생활 수급비를 10대 자녀들을 위해 쓰지 않고 혼자 독차지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부모로서의 권리를 제한했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 대신 돈을 직접 받게 해달라고 구청에 호소했는데, 이 민원 내용을 공개해달라는 아버지의 청구를 기각한 겁니다.

박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 곳에 사는 10대 자매는 지난해 8월, 한 달에 수십 만원 가량인 기초생활 수급비를 직접 받고 싶다며 구청에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함께 살지도 않는 아버지 이모 씨가 기초생활 수급비를 혼자 챙겨갔기 때문입니다.

구청은 이 씨가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며 요청을 받아 들였습니다.

<인터뷰> 김경임(서울 성북구청 생활보장과 팀장) : "수급비를 아이들에게 좀 생활비로 지급하라고 권했을 때 아버지가 그걸 거절하셨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분리 (지급)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매달 수십만 원씩을 혼자 챙기던 아버지 이 씨는 자녀들의 민원 내용을 공개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구청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씨의 청구를 기각한 겁니다.

재판부는 아버지 이씨가 기초수급비를 자녀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고 구청이 확인한 만큼 정보 제공을 거부한 구청의 결정은 정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10대 자녀들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점도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김규동(서울 행정법원 공보판사) : "자녀들이 친권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부모가 자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이 최고 2년까지 친권을 정지하도록 법이 개정되는 등 미성년 자녀 보호를 위한 법 적용이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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