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대상 중소기업으로 확대…기촉법 입법 예고

입력 2016.03.15 (06:03) 수정 2016.03.15 (07: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 재무구조 개선 작업, '워크아웃'의 대상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된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해마다 신용 위험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선정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과 감독 규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워크아웃 적용 대상을 부채 5백억 원 이상인 대기업에서 3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 회사로부터 30억 원 이상 빌린 기업에 대해선 기업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채권자의 범위도 '금융기관'에서 금융채권을 보유한 모든 채권자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부실 징후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를 대폭 확대한다.

매년 1회 정기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 평가도 하도록 했다.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기업은 채무상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법안은 2018년 6월 30일까지 한시법으로 재입법되었다.

금융위는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다음달 15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4월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안이 시행되면 조선업계는 물론 철강, 해운업계 등의 부실 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기업 구조조정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워크아웃 대상 중소기업으로 확대…기촉법 입법 예고
    • 입력 2016-03-15 06:03:58
    • 수정2016-03-15 07:50:02
    경제
기업 재무구조 개선 작업, '워크아웃'의 대상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된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해마다 신용 위험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선정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과 감독 규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워크아웃 적용 대상을 부채 5백억 원 이상인 대기업에서 3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 회사로부터 30억 원 이상 빌린 기업에 대해선 기업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채권자의 범위도 '금융기관'에서 금융채권을 보유한 모든 채권자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부실 징후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를 대폭 확대한다. 매년 1회 정기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 평가도 하도록 했다.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기업은 채무상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법안은 2018년 6월 30일까지 한시법으로 재입법되었다. 금융위는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다음달 15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4월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안이 시행되면 조선업계는 물론 철강, 해운업계 등의 부실 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기업 구조조정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