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영 군 사건 현장 검증…살인죄 적용되나
입력 2016.03.15 (06:21)
수정 2016.03.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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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계모의 끔찍한 학대를 받다 숨진 7살 고 신원영 군 사망 사건에 대한 현장 검증이 시민들의 거센 항의 속에서 어제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살인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요.
제대로된 처벌이 가능할 지 쟁점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친부와 계모가 경찰서를 나섭니다.
계모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녹취> 김00(故 신원영 군 계모) : "(화장실에 가둔 이유가 뭐에요?) 말을 잘 안들어서요. (애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잘 몰랐어요."
<녹취> "살인죄를 적용하라!"
성난 시민들이 계란에 락스까지 준비해 친부와 계모를 맞습니다.
자택 현장 검증을 마친 뒤 급하게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이어 암매장지에 도착한 친부와 계모.
친부 신 씨가 고 신원영 군을 나타내는 마네킹을 들어 흙바닥에 누인 뒤 부부가 함께 삽으로 흙을 덮습니다.
<인터뷰> 박덕순(경기 평택경찰서 형사과장) : "피의자는 비교적 차분하고 담담하게 현장 상황을 재연하고 설명했습니다. 눈물을 흘리거나 심경을 변화하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을까?
'부천 초등생 살해 사건' 처럼 살인죄로 기소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많습니다.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이른바 '미필적 고의'의 적용 여부가 핵심입니다.
<인터뷰> 양효중(변호사) : "추운 날씨에 가둬놓고 물을 뿌리고 했을 정도라고 하면 죽어도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을 했었어야 될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살인죄로 기소를 했을 때 구제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취지입니다."
경찰은 별도 법률지원팀을 구성하는 등 살인죄 적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신 씨 부부는 오는 16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계모의 끔찍한 학대를 받다 숨진 7살 고 신원영 군 사망 사건에 대한 현장 검증이 시민들의 거센 항의 속에서 어제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살인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요.
제대로된 처벌이 가능할 지 쟁점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친부와 계모가 경찰서를 나섭니다.
계모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녹취> 김00(故 신원영 군 계모) : "(화장실에 가둔 이유가 뭐에요?) 말을 잘 안들어서요. (애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잘 몰랐어요."
<녹취> "살인죄를 적용하라!"
성난 시민들이 계란에 락스까지 준비해 친부와 계모를 맞습니다.
자택 현장 검증을 마친 뒤 급하게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이어 암매장지에 도착한 친부와 계모.
친부 신 씨가 고 신원영 군을 나타내는 마네킹을 들어 흙바닥에 누인 뒤 부부가 함께 삽으로 흙을 덮습니다.
<인터뷰> 박덕순(경기 평택경찰서 형사과장) : "피의자는 비교적 차분하고 담담하게 현장 상황을 재연하고 설명했습니다. 눈물을 흘리거나 심경을 변화하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을까?
'부천 초등생 살해 사건' 처럼 살인죄로 기소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많습니다.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이른바 '미필적 고의'의 적용 여부가 핵심입니다.
<인터뷰> 양효중(변호사) : "추운 날씨에 가둬놓고 물을 뿌리고 했을 정도라고 하면 죽어도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을 했었어야 될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살인죄로 기소를 했을 때 구제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취지입니다."
경찰은 별도 법률지원팀을 구성하는 등 살인죄 적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신 씨 부부는 오는 16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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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영 군 사건 현장 검증…살인죄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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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3-15 06:23:48
- 수정2016-03-16 15:02:44
<앵커 멘트>
계모의 끔찍한 학대를 받다 숨진 7살 고 신원영 군 사망 사건에 대한 현장 검증이 시민들의 거센 항의 속에서 어제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살인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요.
제대로된 처벌이 가능할 지 쟁점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친부와 계모가 경찰서를 나섭니다.
계모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녹취> 김00(故 신원영 군 계모) : "(화장실에 가둔 이유가 뭐에요?) 말을 잘 안들어서요. (애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잘 몰랐어요."
<녹취> "살인죄를 적용하라!"
성난 시민들이 계란에 락스까지 준비해 친부와 계모를 맞습니다.
자택 현장 검증을 마친 뒤 급하게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이어 암매장지에 도착한 친부와 계모.
친부 신 씨가 고 신원영 군을 나타내는 마네킹을 들어 흙바닥에 누인 뒤 부부가 함께 삽으로 흙을 덮습니다.
<인터뷰> 박덕순(경기 평택경찰서 형사과장) : "피의자는 비교적 차분하고 담담하게 현장 상황을 재연하고 설명했습니다. 눈물을 흘리거나 심경을 변화하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을까?
'부천 초등생 살해 사건' 처럼 살인죄로 기소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많습니다.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이른바 '미필적 고의'의 적용 여부가 핵심입니다.
<인터뷰> 양효중(변호사) : "추운 날씨에 가둬놓고 물을 뿌리고 했을 정도라고 하면 죽어도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을 했었어야 될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살인죄로 기소를 했을 때 구제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취지입니다."
경찰은 별도 법률지원팀을 구성하는 등 살인죄 적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신 씨 부부는 오는 16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계모의 끔찍한 학대를 받다 숨진 7살 고 신원영 군 사망 사건에 대한 현장 검증이 시민들의 거센 항의 속에서 어제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살인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요.
제대로된 처벌이 가능할 지 쟁점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친부와 계모가 경찰서를 나섭니다.
계모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녹취> 김00(故 신원영 군 계모) : "(화장실에 가둔 이유가 뭐에요?) 말을 잘 안들어서요. (애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잘 몰랐어요."
<녹취> "살인죄를 적용하라!"
성난 시민들이 계란에 락스까지 준비해 친부와 계모를 맞습니다.
자택 현장 검증을 마친 뒤 급하게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이어 암매장지에 도착한 친부와 계모.
친부 신 씨가 고 신원영 군을 나타내는 마네킹을 들어 흙바닥에 누인 뒤 부부가 함께 삽으로 흙을 덮습니다.
<인터뷰> 박덕순(경기 평택경찰서 형사과장) : "피의자는 비교적 차분하고 담담하게 현장 상황을 재연하고 설명했습니다. 눈물을 흘리거나 심경을 변화하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을까?
'부천 초등생 살해 사건' 처럼 살인죄로 기소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많습니다.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이른바 '미필적 고의'의 적용 여부가 핵심입니다.
<인터뷰> 양효중(변호사) : "추운 날씨에 가둬놓고 물을 뿌리고 했을 정도라고 하면 죽어도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을 했었어야 될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살인죄로 기소를 했을 때 구제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취지입니다."
경찰은 별도 법률지원팀을 구성하는 등 살인죄 적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신 씨 부부는 오는 16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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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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