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음 달부터 아파트 관리 주민학교 운영

입력 2016.03.1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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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아파트 관리비의 거품을 빼고 부정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아파트 입주자대표와 입주민,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아파트관리 주민학교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파트관리 주민학교에서는 주택법 전문 변호사, 공인회계사, 주택 관리사 등 전문가들이 아파트관리비, 공사·용역·주택관리사업자 선정, 회계 감사 방법, 층간소음 해결 방안 등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주민학교는 모두 4기로 운영되며 다음달부터 오는 11월까지 각 기수 당 12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매주 화요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된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아파트 거주 주민의 참여역량 향상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아파트관리 주민학교를 운영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관리소장 157명, 동대표 241명, 입주민 353명이 수료한 바 있다.

수료자는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윤리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수강생 모집은 각 자치구 주택부서에서 추천을 받고 수강 인원이 미달할 때에는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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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다음 달부터 아파트 관리 주민학교 운영
    • 입력 2016-03-15 08:37:06
    사회
서울시는 아파트 관리비의 거품을 빼고 부정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아파트 입주자대표와 입주민,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아파트관리 주민학교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파트관리 주민학교에서는 주택법 전문 변호사, 공인회계사, 주택 관리사 등 전문가들이 아파트관리비, 공사·용역·주택관리사업자 선정, 회계 감사 방법, 층간소음 해결 방안 등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주민학교는 모두 4기로 운영되며 다음달부터 오는 11월까지 각 기수 당 12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매주 화요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된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아파트 거주 주민의 참여역량 향상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아파트관리 주민학교를 운영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관리소장 157명, 동대표 241명, 입주민 353명이 수료한 바 있다.

수료자는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윤리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수강생 모집은 각 자치구 주택부서에서 추천을 받고 수강 인원이 미달할 때에는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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