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영세 식품접객·가공업소 시설개선 자금 지원

입력 2016.03.1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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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시설개선을 원하는 제과점이나 일반식당 등 영세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 가공업소를 대상으로 1% 금리로 자금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영업신고 후 6개월이 지난 업소로 융자를 원하는 업소 가운데 시설개선을 원할 경우 융자 상환 금리 1%,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제조 가공업소는 최대 5억 원까지, 접객업소는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모범음식점의 운영자금은 최대 3천만 원까지, 화장실 개선은 최대 2천만 원까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한다.

경기도는 지난 1993년부터 총 3,530개 업소에 1,460억 원을 융자 지원했으며, 지난해는 39개 업소에 51억 원을 융자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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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영세 식품접객·가공업소 시설개선 자금 지원
    • 입력 2016-03-15 09:25:32
    사회
경기도가 시설개선을 원하는 제과점이나 일반식당 등 영세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 가공업소를 대상으로 1% 금리로 자금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영업신고 후 6개월이 지난 업소로 융자를 원하는 업소 가운데 시설개선을 원할 경우 융자 상환 금리 1%,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제조 가공업소는 최대 5억 원까지, 접객업소는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모범음식점의 운영자금은 최대 3천만 원까지, 화장실 개선은 최대 2천만 원까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한다.

경기도는 지난 1993년부터 총 3,530개 업소에 1,460억 원을 융자 지원했으며, 지난해는 39개 업소에 51억 원을 융자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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