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서울시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

입력 2016.03.1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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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1일부터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미터 이내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의회 최판술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1)은 서울시가 지난해 9월 개정한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오는 5월 1일부터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메트로 등과 협조해, 지하철역 출입구 1700여 곳에 안내표지를 부착하고 경계선을 그리는 등 준비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계도기간이 끝난 9월부터 위반자에 대해 1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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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부터 서울시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
    • 입력 2016-03-15 09:39:45
    사회
오는 5월 1일부터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미터 이내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의회 최판술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1)은 서울시가 지난해 9월 개정한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오는 5월 1일부터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메트로 등과 협조해, 지하철역 출입구 1700여 곳에 안내표지를 부착하고 경계선을 그리는 등 준비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계도기간이 끝난 9월부터 위반자에 대해 1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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