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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불법 현수막 한 장에 과태료 25만 원까지 부과
입력 2016.03.15 (10:04) 사회
부천시가 불법으로 내걸린 현수막 한 장에 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 광고물 근절에 나섰다.
부천시는 6월까지 '시·구 통합 특별기동반'을 5개 조로 편성해 길주로, 송내대로 등 주요 도로에서 24시간 특별 단속에 나선다.
불법현수막 과태료도 대폭 올려 종전에는 한 업체가 4㎡ 크기의 불법 현수막 100장을 게시했을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지만, 앞으로 1장당 25만 원씩 무제한 부과한다.
부천시는 최근 아파트·오피스텔 분양광고 등 불법 현수막이 엄청나게 늘어나 단속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천시는 6월까지 '시·구 통합 특별기동반'을 5개 조로 편성해 길주로, 송내대로 등 주요 도로에서 24시간 특별 단속에 나선다.
불법현수막 과태료도 대폭 올려 종전에는 한 업체가 4㎡ 크기의 불법 현수막 100장을 게시했을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지만, 앞으로 1장당 25만 원씩 무제한 부과한다.
부천시는 최근 아파트·오피스텔 분양광고 등 불법 현수막이 엄청나게 늘어나 단속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부천시, 불법 현수막 한 장에 과태료 25만 원까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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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3-15 10:04:19
부천시가 불법으로 내걸린 현수막 한 장에 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 광고물 근절에 나섰다.
부천시는 6월까지 '시·구 통합 특별기동반'을 5개 조로 편성해 길주로, 송내대로 등 주요 도로에서 24시간 특별 단속에 나선다.
불법현수막 과태료도 대폭 올려 종전에는 한 업체가 4㎡ 크기의 불법 현수막 100장을 게시했을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지만, 앞으로 1장당 25만 원씩 무제한 부과한다.
부천시는 최근 아파트·오피스텔 분양광고 등 불법 현수막이 엄청나게 늘어나 단속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천시는 6월까지 '시·구 통합 특별기동반'을 5개 조로 편성해 길주로, 송내대로 등 주요 도로에서 24시간 특별 단속에 나선다.
불법현수막 과태료도 대폭 올려 종전에는 한 업체가 4㎡ 크기의 불법 현수막 100장을 게시했을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지만, 앞으로 1장당 25만 원씩 무제한 부과한다.
부천시는 최근 아파트·오피스텔 분양광고 등 불법 현수막이 엄청나게 늘어나 단속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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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향 기자 nausik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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