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불법 현수막 한 장에 과태료 25만 원까지 부과

입력 2016.03.15 (10: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천시가 불법으로 내걸린 현수막 한 장에 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 광고물 근절에 나섰다.

부천시는 6월까지 '시·구 통합 특별기동반'을 5개 조로 편성해 길주로, 송내대로 등 주요 도로에서 24시간 특별 단속에 나선다.

불법현수막 과태료도 대폭 올려 종전에는 한 업체가 4㎡ 크기의 불법 현수막 100장을 게시했을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지만, 앞으로 1장당 25만 원씩 무제한 부과한다.

부천시는 최근 아파트·오피스텔 분양광고 등 불법 현수막이 엄청나게 늘어나 단속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천시, 불법 현수막 한 장에 과태료 25만 원까지 부과
    • 입력 2016-03-15 10:04:19
    사회
부천시가 불법으로 내걸린 현수막 한 장에 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 광고물 근절에 나섰다.

부천시는 6월까지 '시·구 통합 특별기동반'을 5개 조로 편성해 길주로, 송내대로 등 주요 도로에서 24시간 특별 단속에 나선다.

불법현수막 과태료도 대폭 올려 종전에는 한 업체가 4㎡ 크기의 불법 현수막 100장을 게시했을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지만, 앞으로 1장당 25만 원씩 무제한 부과한다.

부천시는 최근 아파트·오피스텔 분양광고 등 불법 현수막이 엄청나게 늘어나 단속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