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에서 넘어진 여성…법원 “배상 필요 없어”

입력 2016.03.1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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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에서 넘어져 엉덩이 뼈를 다친 여성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다친 여성이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 않고 때밀이를 마친 점을 근거로 목욕탕 주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49단독은 A씨가 목욕탕 주인을 상대로 치료비 등 1850만 원을 달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세신실 부근에서 넘어진 사실은 인정되지만 목욕탕 주인의 관리소홀로 넘어졌다는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골절 상태에서 끝까지 때를 미는 과정에서, 엉덩이 뼈 등에 상당한 압력이 가해졌는데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 않고 세신을 마친 점을 이해할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14년, 목욕탕을 찾은 A씨는 때를 밀기 위해 세신실로 가다가 넘어졌고, 엉덩이뼈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아 2주 동안 입원한 뒤 마사지 오일에 미끄러졌다며 목욕탕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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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욕탕에서 넘어진 여성…법원 “배상 필요 없어”
    • 입력 2016-03-15 10:23:33
    사회
목욕탕에서 넘어져 엉덩이 뼈를 다친 여성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다친 여성이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 않고 때밀이를 마친 점을 근거로 목욕탕 주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49단독은 A씨가 목욕탕 주인을 상대로 치료비 등 1850만 원을 달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세신실 부근에서 넘어진 사실은 인정되지만 목욕탕 주인의 관리소홀로 넘어졌다는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골절 상태에서 끝까지 때를 미는 과정에서, 엉덩이 뼈 등에 상당한 압력이 가해졌는데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 않고 세신을 마친 점을 이해할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14년, 목욕탕을 찾은 A씨는 때를 밀기 위해 세신실로 가다가 넘어졌고, 엉덩이뼈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아 2주 동안 입원한 뒤 마사지 오일에 미끄러졌다며 목욕탕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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