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송금 빗장 풀렸다…‘카톡’으로 연 2만 달러까지 송금

입력 2016.03.1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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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등 모바일앱을 통해 연간 2만 달러까지 소액의 외환자금을 보낼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증권·보험·자산운용사 등 비(非)은행 금융사들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이 15일 각각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과 규정의 핵심 내용은 '소액외화이체업' 도입이다. 이제까지는 은행에서만 할 수 있었던 외환 이체 업무를 보험·증권사는 물론 핀테크업체나 외국계 기업에서도 할 수 있도록 문호가 개방됐다.

이체업자를 통한 소액 외화이체는 1인당 건별 3천달러(약 356만원) 이내, 연간 2만달러(약 2천375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송금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면 환치기나 자금세탁 등의 불법 거래에 이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외화 송금업무를 하려는 이체업자는 자본금과 전산설비 등 요건을 갖춘 뒤 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어야 한다. 정부는 소규모 핀테크 사업자들도 외화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종전에 10억원 이상으로 책정했던 자본금 기준요건을 3억원으로 낮춰 최종 확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100만원을 보낼 때 3만∼4만원씩 나오는 이체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고, 환치기와 같은 음성적 외환송금이 양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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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화송금 빗장 풀렸다…‘카톡’으로 연 2만 달러까지 송금
    • 입력 2016-03-15 10:53:52
    경제
카카오톡 등 모바일앱을 통해 연간 2만 달러까지 소액의 외환자금을 보낼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증권·보험·자산운용사 등 비(非)은행 금융사들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이 15일 각각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과 규정의 핵심 내용은 '소액외화이체업' 도입이다. 이제까지는 은행에서만 할 수 있었던 외환 이체 업무를 보험·증권사는 물론 핀테크업체나 외국계 기업에서도 할 수 있도록 문호가 개방됐다.

이체업자를 통한 소액 외화이체는 1인당 건별 3천달러(약 356만원) 이내, 연간 2만달러(약 2천375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송금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면 환치기나 자금세탁 등의 불법 거래에 이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외화 송금업무를 하려는 이체업자는 자본금과 전산설비 등 요건을 갖춘 뒤 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어야 한다. 정부는 소규모 핀테크 사업자들도 외화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종전에 10억원 이상으로 책정했던 자본금 기준요건을 3억원으로 낮춰 최종 확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100만원을 보낼 때 3만∼4만원씩 나오는 이체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고, 환치기와 같은 음성적 외환송금이 양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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