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 인터넷 강의 해지 관련 피해 주의

입력 2016.03.1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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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어학 교육 목적으로 인터넷 강의를 신청했다가 계약 해지를 거부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 소비자원은 지난해 인터넷 강의 관련 소비자 피해가 497건 접수됐다고 밝혔다.이는 2013년(475건), 2014년(469건)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발생한 피해는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82.1%(408건)로 가장 많았다.

'할인혜택 제공', '해지 때 환불보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을 유도한 뒤,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의무 이용기간이 명시된 약관이나 특약사항을 이유로 거절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인터넷 강의 관련 피해는 특히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봄(33.2%, 156건)과 가을(28.5%, 134건)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자는 20대가 36.2%(160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 31.4%(139건), 30대 18.1%(80건) 등의 순이었다.

20대는 주로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이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강의를, 30~40대는 초‧중‧고생 자녀를 위한 강의를 장기간 계약해 피해를 입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 강의 피해예방을 위해 '무료', '환불보장' 등 말에 현혹되지 말고, 꼭 필요한지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조언했다.

또 강의 신청서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도해지 위약금 산정기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계약해지 시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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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학기 인터넷 강의 해지 관련 피해 주의
    • 입력 2016-03-15 12:05:46
    경제
자격증·어학 교육 목적으로 인터넷 강의를 신청했다가 계약 해지를 거부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 소비자원은 지난해 인터넷 강의 관련 소비자 피해가 497건 접수됐다고 밝혔다.이는 2013년(475건), 2014년(469건)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발생한 피해는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82.1%(408건)로 가장 많았다.

'할인혜택 제공', '해지 때 환불보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을 유도한 뒤,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의무 이용기간이 명시된 약관이나 특약사항을 이유로 거절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인터넷 강의 관련 피해는 특히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봄(33.2%, 156건)과 가을(28.5%, 134건)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자는 20대가 36.2%(160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 31.4%(139건), 30대 18.1%(80건) 등의 순이었다.

20대는 주로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이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강의를, 30~40대는 초‧중‧고생 자녀를 위한 강의를 장기간 계약해 피해를 입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 강의 피해예방을 위해 '무료', '환불보장' 등 말에 현혹되지 말고, 꼭 필요한지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조언했다.

또 강의 신청서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도해지 위약금 산정기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계약해지 시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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