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거부, 과다 위약금…학기 초 인터넷 강의 피해 주의보

입력 2016.03.15 (12:18) 수정 2016.03.15 (14: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대개 새학기가 되면 새 마음으로 공부를 해 보자...하면서 인터넷 강의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들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때, 무료나 환불보장 같은 말에 현혹되서는 안된다며, 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피해가 증가세라고 합니다.

김영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인터넷 강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497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해지 피해가 82%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개 할인 혜택을 준다, 해지때 환불을 보장하겠다는 식으로 장기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의무 이용기간이 명시된 약관을 들어 거절하거나 위약금을 지나치게 물리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인터넷 강의 관련 피해 10건 중 6건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봄과 가을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를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36%로 가장 많았고, 40대와 30대 등의 순이었습니다.

20대는 주로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이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강의를, 30~40대는 초‧중‧고생 자녀를 위한 강의를 장기간 계약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비자원은 강의 신청서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도해지와 위약금 산정기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해지 거부, 과다 위약금…학기 초 인터넷 강의 피해 주의보
    • 입력 2016-03-15 12:19:12
    • 수정2016-03-15 14:35:44
    뉴스 12
<앵커 멘트>

대개 새학기가 되면 새 마음으로 공부를 해 보자...하면서 인터넷 강의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들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때, 무료나 환불보장 같은 말에 현혹되서는 안된다며, 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피해가 증가세라고 합니다.

김영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인터넷 강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497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해지 피해가 82%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개 할인 혜택을 준다, 해지때 환불을 보장하겠다는 식으로 장기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의무 이용기간이 명시된 약관을 들어 거절하거나 위약금을 지나치게 물리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인터넷 강의 관련 피해 10건 중 6건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봄과 가을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를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36%로 가장 많았고, 40대와 30대 등의 순이었습니다.

20대는 주로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이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강의를, 30~40대는 초‧중‧고생 자녀를 위한 강의를 장기간 계약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비자원은 강의 신청서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도해지와 위약금 산정기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