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로 보호받는 아동 ‘귀가’, 지자체장만 판단한다

입력 2016.03.1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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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에서의 학대로 인해 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는 아동의 경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이 있어야만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게 된다.

또, 보호조치가 끝난 후에도 지자체 관계 공무원이 해당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는 등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이 학대 등으로 인해 시설이나 친인척의 보호, 가정위탁, 입원 등의 보호조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광역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호조치 전 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가정환경 조사 등을 해야 한다.

보호조치를 받는 아동의 양육 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해당 보호조치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바로 보호조치를 변경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호대상 아동을 귀가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은 지자체장만 갖게 된다.

기존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책임자에게도 귀가 조처 권한이 있었지만, 학대 부모가 아동복지시설에 압력을 행사해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다.

지자체의 관계 공무원은 보호조치가 끝나고 나서도 해당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는 등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의무도 진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이 태어난 원래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그럴 수 없는 경우엔 국가와 지자체가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아동에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의 심리안정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내에 진술녹화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아동복지시설이 휴·폐업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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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대로 보호받는 아동 ‘귀가’, 지자체장만 판단한다
    • 입력 2016-03-15 13:55:55
    사회
가정 내에서의 학대로 인해 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는 아동의 경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이 있어야만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게 된다.

또, 보호조치가 끝난 후에도 지자체 관계 공무원이 해당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는 등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이 학대 등으로 인해 시설이나 친인척의 보호, 가정위탁, 입원 등의 보호조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광역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호조치 전 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가정환경 조사 등을 해야 한다.

보호조치를 받는 아동의 양육 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해당 보호조치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바로 보호조치를 변경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호대상 아동을 귀가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은 지자체장만 갖게 된다.

기존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책임자에게도 귀가 조처 권한이 있었지만, 학대 부모가 아동복지시설에 압력을 행사해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다.

지자체의 관계 공무원은 보호조치가 끝나고 나서도 해당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는 등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의무도 진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이 태어난 원래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그럴 수 없는 경우엔 국가와 지자체가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아동에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의 심리안정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내에 진술녹화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아동복지시설이 휴·폐업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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