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시각장애인 아버지 무차별 폭행 살해한 아들 구속

입력 2016.03.15 (14:11) 수정 2016.03.1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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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시각장애인 아버지를 무참히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30대 아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오늘 (15일) 존속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이모(37)씨를, 아들과 함께 남편 이모(61·시각장애 1급)씨의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조모(60)씨를 각각 구속했다.

박정규 수원지법 안산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경기 시흥경찰서는 부친 이모 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사인은 외력에 의한 흉부손상, 늑골 다발성 골절, 장간막 파열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받았다.

앞서 피의자 이 씨는 단 한차례 아버지를 밀쳤는데 벽에 머리를 부딪쳐 숨졌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국과수 소견을 토대로 이씨를 추궁해 "1시간여 동안 아버지와 몸싸움을 벌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씨는 지난 1월 13일 시흥시 아버지의 집에서 술에 취한 아버지가 자신에게 "쓰레기"라고 욕했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이후 시신을 비닐에 싸 이불로 덮은 뒤 13일간 방치했다 같은달 26일 어머니 조씨와 함께 시신을 시흥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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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대 시각장애인 아버지 무차별 폭행 살해한 아들 구속
    • 입력 2016-03-15 14:11:43
    • 수정2016-03-15 16:42:37
    사회
60대 시각장애인 아버지를 무참히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30대 아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오늘 (15일) 존속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이모(37)씨를, 아들과 함께 남편 이모(61·시각장애 1급)씨의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조모(60)씨를 각각 구속했다.

박정규 수원지법 안산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경기 시흥경찰서는 부친 이모 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사인은 외력에 의한 흉부손상, 늑골 다발성 골절, 장간막 파열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받았다.

앞서 피의자 이 씨는 단 한차례 아버지를 밀쳤는데 벽에 머리를 부딪쳐 숨졌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국과수 소견을 토대로 이씨를 추궁해 "1시간여 동안 아버지와 몸싸움을 벌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씨는 지난 1월 13일 시흥시 아버지의 집에서 술에 취한 아버지가 자신에게 "쓰레기"라고 욕했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이후 시신을 비닐에 싸 이불로 덮은 뒤 13일간 방치했다 같은달 26일 어머니 조씨와 함께 시신을 시흥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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