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 통보 받고 응하지 않으면 유죄”

입력 2016.03.1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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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소집 통보를 받고도 예정된 소집기일 안에 응하지 않는다면 유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28살 조 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지난해 3월 관할 병무청으로부터, 한달쯤 뒤인 4월 9일까지 육군훈련소로 소집에 응하라는 사회복무요원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았다며 이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안보상황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명시된 기일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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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보 받고 응하지 않으면 유죄”
    • 입력 2016-03-15 15:26:16
    사회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보를 받고도 예정된 소집기일 안에 응하지 않는다면 유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28살 조 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지난해 3월 관할 병무청으로부터, 한달쯤 뒤인 4월 9일까지 육군훈련소로 소집에 응하라는 사회복무요원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았다며 이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안보상황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명시된 기일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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