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과 위장결혼한 60대 ‘꽃뱀’…90억 뜯어낸 노인 사기단 검거

입력 2016.03.15 (16: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치매에 걸린 80대 재력가의 재산을 노리고 위장 결혼해 9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빼돌린 60대 여성과 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주범 62살 이 씨를 구속하고, 공범 또 다른 이 씨와 오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7월 자신을 모 한의원 이사장 등으로 위장해 재력가인 83살 A 씨에게 접근해 여생을 돌봐주고 재산을 지켜주겠다며 급속히 가까워졌다.

또 당시 A 씨가 재산을 놓고 형제들과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의 친구이며 대법원 판결도 뒤집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재산을 보호하고 소송비용을 조달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미국을 오가며 A 씨 소유의 미국 펀드 2개를 매각하고 서울의 자택과 경기 광주의 토지 등을 처분해 대금을 가로채는 등 지난해 9월까지 A 씨의 재산 90억 원 상당을 빼돌렸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A 씨와 혼인 신고를 했고, A 씨 자녀들의 눈을 피하려고 모두 4차례 이사를 하고 5차례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기도 했다.

재산 대부분을 처분한 직후인 지난해 8월 이 씨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신청을 했고 결국 10월 이혼 조정이 결정됐다.

이즈음 A 씨는 이 씨가 얻어준 서울 동대문구의 한 오피스텔에 보살핌도 받지 못하고 홀로 살았고 이 씨는 치매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A 씨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결국 이혼이 결정된 뒤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고 오피스텔을 빠져나가 건물 관리실 직원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건물 관리실 직원은 경찰과 함께 A 씨가 살던 집에 들어가 보니 누군가 요리를 하는 등 아무런 보살핌을 받은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나중에야 소식을 접한 자녀들은 이 씨를 상대로 한 소송 제기 등을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친족 간 재산죄의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처벌이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발만 동동 굴렀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이 씨가 의도적으로 A 씨에게 접근해 재산을 빼돌렸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정식 수사에 돌입, 이 씨 등 3명을 모두 붙잡았다.

그러나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안 A 씨는 분통을 터뜨리다 지난달 중순 안타깝게도 끝내 삶을 마감했다.

이들은 검거 당시 서울 동대문의 고급 아파트에서 함께 살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주범 이 씨는 빼돌린 A 씨의 재산으로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와 땅을 대거 사들이는 등 34억 원 상당의 부동산 투자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는 서울 지역의 교회에서 우연히 A 씨를 만나 사귀다 결혼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다"며 "재력가에게 접근, 위장 결혼해 돈을 뜯은 조직적 범행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치매 노인과 위장결혼한 60대 ‘꽃뱀’…90억 뜯어낸 노인 사기단 검거
    • 입력 2016-03-15 16:30:58
    사회
치매에 걸린 80대 재력가의 재산을 노리고 위장 결혼해 9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빼돌린 60대 여성과 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주범 62살 이 씨를 구속하고, 공범 또 다른 이 씨와 오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7월 자신을 모 한의원 이사장 등으로 위장해 재력가인 83살 A 씨에게 접근해 여생을 돌봐주고 재산을 지켜주겠다며 급속히 가까워졌다.

또 당시 A 씨가 재산을 놓고 형제들과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의 친구이며 대법원 판결도 뒤집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재산을 보호하고 소송비용을 조달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미국을 오가며 A 씨 소유의 미국 펀드 2개를 매각하고 서울의 자택과 경기 광주의 토지 등을 처분해 대금을 가로채는 등 지난해 9월까지 A 씨의 재산 90억 원 상당을 빼돌렸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A 씨와 혼인 신고를 했고, A 씨 자녀들의 눈을 피하려고 모두 4차례 이사를 하고 5차례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기도 했다.

재산 대부분을 처분한 직후인 지난해 8월 이 씨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신청을 했고 결국 10월 이혼 조정이 결정됐다.

이즈음 A 씨는 이 씨가 얻어준 서울 동대문구의 한 오피스텔에 보살핌도 받지 못하고 홀로 살았고 이 씨는 치매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A 씨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결국 이혼이 결정된 뒤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고 오피스텔을 빠져나가 건물 관리실 직원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건물 관리실 직원은 경찰과 함께 A 씨가 살던 집에 들어가 보니 누군가 요리를 하는 등 아무런 보살핌을 받은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나중에야 소식을 접한 자녀들은 이 씨를 상대로 한 소송 제기 등을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친족 간 재산죄의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처벌이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발만 동동 굴렀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이 씨가 의도적으로 A 씨에게 접근해 재산을 빼돌렸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정식 수사에 돌입, 이 씨 등 3명을 모두 붙잡았다.

그러나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안 A 씨는 분통을 터뜨리다 지난달 중순 안타깝게도 끝내 삶을 마감했다.

이들은 검거 당시 서울 동대문의 고급 아파트에서 함께 살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주범 이 씨는 빼돌린 A 씨의 재산으로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와 땅을 대거 사들이는 등 34억 원 상당의 부동산 투자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는 서울 지역의 교회에서 우연히 A 씨를 만나 사귀다 결혼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다"며 "재력가에게 접근, 위장 결혼해 돈을 뜯은 조직적 범행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