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결정된 바 없어”

입력 2016.03.1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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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SKT와 CJ헬로비전 인승합병 안건이 경쟁제한성은 있지만, 시정조치를 내리는 선에서 허용할 방침'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5일) 현재 SKT와 CJ헬로비전의 기업 결합은 심사 중인 사안으로 공정위 입장이나 심사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해명했습니다.

한 언론은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건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경쟁제한성이 있다는 판단이지만 시정조치를 내리는 선에서 인수합병을 허용하겠다'고 잠정결론 내렸다고 보도했다. 또 '사실상의 조사를 마무리한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이번 달안으로 SKT에 발송하고, 당사자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SK텔레콤 등은 지난 12월 1일 미래창조과학부과 방송통신위원회, 공정위 등에 인수합병 인가 관련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 등을 토대로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지분을 인수하고, SK브로드밴드와 합병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는 30일간 정식 심사기간이 적용되고, 경우에 따라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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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결정된 바 없어”
    • 입력 2016-03-15 17:49:52
    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SKT와 CJ헬로비전 인승합병 안건이 경쟁제한성은 있지만, 시정조치를 내리는 선에서 허용할 방침'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5일) 현재 SKT와 CJ헬로비전의 기업 결합은 심사 중인 사안으로 공정위 입장이나 심사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해명했습니다.

한 언론은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건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경쟁제한성이 있다는 판단이지만 시정조치를 내리는 선에서 인수합병을 허용하겠다'고 잠정결론 내렸다고 보도했다. 또 '사실상의 조사를 마무리한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이번 달안으로 SKT에 발송하고, 당사자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SK텔레콤 등은 지난 12월 1일 미래창조과학부과 방송통신위원회, 공정위 등에 인수합병 인가 관련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 등을 토대로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지분을 인수하고, SK브로드밴드와 합병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는 30일간 정식 심사기간이 적용되고, 경우에 따라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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