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 공소시효 앞두고 밀입국한 사채업자 검거

입력 2016.03.15 (18:15) 수정 2016.03.1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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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수배를 받던 중 중국으로 몰래 도피한 사채업자가 바지선을 타고 밀입국했다 해경에 검거됐다.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 모(53) 씨와 김 씨의 밀입국을 도운 선원 이 모(61) 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 씨는 2월 27일 중국 닝보항에서 정박 중이던 바지선에 숨어 경남 거제 고현항으로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김 씨가 이 바지선 내부의 좁은 공간에 9일 동안 숨어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 2009년 기업을 대상으로 고리 사채업을 벌여 누진세를 포함해 60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중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김 씨가 조세범 처벌법 공소시효 7년이 만료되는 올해 5월 이전에 국내에 밀입국해 주변 사람들에게 해외가 아닌 국내에 있었다는 걸 알리고 처벌을 피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경찰이 출국 경위 등을 밝혀내지 못하면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인 남은 두 달 안에 탈세 혐의를 모두 수사해 기소해야 한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뒤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할 경우 그 기간 만큼 공소시효가 연장된다. 이에 따라 해경은 탈세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할 수 있도록 김 씨가 해외로 몰래 빠져나간 시기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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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세 혐의 공소시효 앞두고 밀입국한 사채업자 검거
    • 입력 2016-03-15 18:15:37
    • 수정2016-03-15 18:18:31
    사회
수십 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수배를 받던 중 중국으로 몰래 도피한 사채업자가 바지선을 타고 밀입국했다 해경에 검거됐다.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 모(53) 씨와 김 씨의 밀입국을 도운 선원 이 모(61) 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 씨는 2월 27일 중국 닝보항에서 정박 중이던 바지선에 숨어 경남 거제 고현항으로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김 씨가 이 바지선 내부의 좁은 공간에 9일 동안 숨어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 2009년 기업을 대상으로 고리 사채업을 벌여 누진세를 포함해 60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중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김 씨가 조세범 처벌법 공소시효 7년이 만료되는 올해 5월 이전에 국내에 밀입국해 주변 사람들에게 해외가 아닌 국내에 있었다는 걸 알리고 처벌을 피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경찰이 출국 경위 등을 밝혀내지 못하면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인 남은 두 달 안에 탈세 혐의를 모두 수사해 기소해야 한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뒤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할 경우 그 기간 만큼 공소시효가 연장된다. 이에 따라 해경은 탈세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할 수 있도록 김 씨가 해외로 몰래 빠져나간 시기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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