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유력…특허 연장·갱신 허용

입력 2016.03.15 (19:04) 수정 2016.03.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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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면세점이 추가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논의해 온 정부 당국은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추가로 발급하고 특허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정책연구원(KIEP)은 내일(16일) 개최되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 자료를 오늘 공개했다. 이는 그동안의 연구결과 및 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됐다.

연구원은 이 자료에서 신규 특허 추가 발급에 무게를 싣고 있다. 서울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와 면세점 이용자, 매출액의 급증추세 등을 고려할 때 신규특허 추가 부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행과 같이 특허제로 운영하되 시장진입을 개방·확대해 특혜 논란을 해소하고 경쟁 촉진을 통한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규특허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신규특허 추가 시 2013년부터 진입하기 시작한 지방의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시장정착 상황, 경영여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제도에 대해서는 면세점업체 간 과열을 방지하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기존 기업에 대한 특혜논란을 지속시킬 수 있고 관광산업 활성화에 궁극적으로 이바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 허용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갱신을 1회 허용하여 20년의 운영기간을 보장하는 방안,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갱신을 허용하는 대신 특허심사에서 제출한 공약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갱신 심사에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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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유력…특허 연장·갱신 허용
    • 입력 2016-03-15 19:04:43
    • 수정2016-03-15 20:00:48
    경제
서울 시내면세점이 추가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논의해 온 정부 당국은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추가로 발급하고 특허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정책연구원(KIEP)은 내일(16일) 개최되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 자료를 오늘 공개했다. 이는 그동안의 연구결과 및 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됐다.

연구원은 이 자료에서 신규 특허 추가 발급에 무게를 싣고 있다. 서울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와 면세점 이용자, 매출액의 급증추세 등을 고려할 때 신규특허 추가 부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행과 같이 특허제로 운영하되 시장진입을 개방·확대해 특혜 논란을 해소하고 경쟁 촉진을 통한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규특허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신규특허 추가 시 2013년부터 진입하기 시작한 지방의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시장정착 상황, 경영여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제도에 대해서는 면세점업체 간 과열을 방지하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기존 기업에 대한 특혜논란을 지속시킬 수 있고 관광산업 활성화에 궁극적으로 이바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 허용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갱신을 1회 허용하여 20년의 운영기간을 보장하는 방안,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갱신을 허용하는 대신 특허심사에서 제출한 공약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갱신 심사에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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