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끝날 무렵 밀입국한 탈세범…왜?

입력 2016.03.15 (19:16) 수정 2016.03.1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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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수십억대 탈세 혐의를 받고 중국으로 도피했던 사채업자가 다시 국내로 밀입국 했다가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벌 공소시효가 두 달만 있으면 끝나는 점을 노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황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중국을 출발해 지난 6일 거제도에 입항한 바지선입니다.

옷가지와 물통이 놓여있는 내부의 좁은 공간에 숨어 국내로 들어왔던 53살 김모씨가 밀입국 직후 붙잡혔습니다.

60억원대 탈세혐의로 지난 2009년 수배가 내려진 뒤 김씨의 존재가 수사망에 포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7년간인 조세범 처벌법의 공소시효 만료를 두 달 앞둔 시점입니다.

<인터뷰> 김광진(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국제범죄수사대장) : "(공소시효 끝나기) 두 달 전에 (국내로) 들어와 지인들과 만나 자기가 국내에 있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6년여만에 김씨를 찾아낸 셈이지만 문제는 김씨가 언제 왜 중국으로 갔느냐를 밝히는데 있습니다.

처벌을 피할 목적이었다면 공소시효가 자동 정지돼 그만큼 탈세사건 수사기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피의자) : "(중국으로 나간 시점이 언젠지 기억이 안 납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출국 경위 등을 밝혀내지 못하면 남은 두달 안에 탈세 혐의를 모두 수사해 기소해야 합니다.

시간에 쫒겨 수사가 미진할 경우 김씨는 형량이 훨씬 낮은 밀입국 혐의로만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해경은 탈세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김씨의 출국 경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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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시효 끝날 무렵 밀입국한 탈세범…왜?
    • 입력 2016-03-15 19:18:32
    • 수정2016-03-15 19: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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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수십억대 탈세 혐의를 받고 중국으로 도피했던 사채업자가 다시 국내로 밀입국 했다가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벌 공소시효가 두 달만 있으면 끝나는 점을 노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황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중국을 출발해 지난 6일 거제도에 입항한 바지선입니다.

옷가지와 물통이 놓여있는 내부의 좁은 공간에 숨어 국내로 들어왔던 53살 김모씨가 밀입국 직후 붙잡혔습니다.

60억원대 탈세혐의로 지난 2009년 수배가 내려진 뒤 김씨의 존재가 수사망에 포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7년간인 조세범 처벌법의 공소시효 만료를 두 달 앞둔 시점입니다.

<인터뷰> 김광진(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국제범죄수사대장) : "(공소시효 끝나기) 두 달 전에 (국내로) 들어와 지인들과 만나 자기가 국내에 있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6년여만에 김씨를 찾아낸 셈이지만 문제는 김씨가 언제 왜 중국으로 갔느냐를 밝히는데 있습니다.

처벌을 피할 목적이었다면 공소시효가 자동 정지돼 그만큼 탈세사건 수사기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피의자) : "(중국으로 나간 시점이 언젠지 기억이 안 납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출국 경위 등을 밝혀내지 못하면 남은 두달 안에 탈세 혐의를 모두 수사해 기소해야 합니다.

시간에 쫒겨 수사가 미진할 경우 김씨는 형량이 훨씬 낮은 밀입국 혐의로만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해경은 탈세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김씨의 출국 경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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