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노동자 적응 장애·우울병도 산재 인정

입력 2016.03.15 (19:25) 수정 2016.03.1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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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들이 적응장애를 겪거나 우울병을 앓고 있다면 산재로 인정받게 되며,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들도 앞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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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정 노동자 적응 장애·우울병도 산재 인정
    • 입력 2016-03-15 19:28:02
    • 수정2016-03-15 19: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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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들이 적응장애를 겪거나 우울병을 앓고 있다면 산재로 인정받게 되며,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들도 앞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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