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모 주류업체 결혼이유로 ‘퇴사 강요’ 논란

입력 2016.03.1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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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주류업체가 결혼을 이유로 여직원에게 퇴사를 종용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 서부고용노동지청은 모 주류업체 여직원 A씨가 결혼을 앞두고 회사에서 퇴직 압박을 받았다며 회사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결혼식을 두달 앞두고 상사에게 소식을 알리자 퇴직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고소장에서 회사의 행위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과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회사 관계자는 회사에서 무조건 퇴사하라고 종용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대구 서부고용노동지청은 A씨와 회사측을 조사해 사실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한편,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보도자료를 내고, 회사는 여직원에게 공식 사과하고, 성평등한 직장문화와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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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모 주류업체 결혼이유로 ‘퇴사 강요’ 논란
    • 입력 2016-03-15 20:49:16
    사회
대구의 한 주류업체가 결혼을 이유로 여직원에게 퇴사를 종용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 서부고용노동지청은 모 주류업체 여직원 A씨가 결혼을 앞두고 회사에서 퇴직 압박을 받았다며 회사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결혼식을 두달 앞두고 상사에게 소식을 알리자 퇴직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고소장에서 회사의 행위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과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회사 관계자는 회사에서 무조건 퇴사하라고 종용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대구 서부고용노동지청은 A씨와 회사측을 조사해 사실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한편,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보도자료를 내고, 회사는 여직원에게 공식 사과하고, 성평등한 직장문화와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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