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변호사 행세하며 사건 처리한 30대 집행유예

입력 2016.03.1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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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법 형사 11단독은 변호사 자격증이 없으면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사건을 수임하고 법률 상담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우 모 씨(3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 씨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 사건에 관해 법률 사무를 취급했지만 범행으로 챙긴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우 씨는 2012년 7월, 대전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면서 인터넷 카페를 만들고, '채권 회수와 관련한 법률 상담 등을 해준다는 광고를 내건 뒤, 각종 사건을 취급해 4천3백여 만원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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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서 변호사 행세하며 사건 처리한 30대 집행유예
    • 입력 2016-03-17 09:11:43
    사회
서울 중앙지법 형사 11단독은 변호사 자격증이 없으면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사건을 수임하고 법률 상담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우 모 씨(3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 씨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 사건에 관해 법률 사무를 취급했지만 범행으로 챙긴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우 씨는 2012년 7월, 대전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면서 인터넷 카페를 만들고, '채권 회수와 관련한 법률 상담 등을 해준다는 광고를 내건 뒤, 각종 사건을 취급해 4천3백여 만원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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