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2년간 병역기피 30대…“병역 감면 필요 없어”

입력 2016.03.1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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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입영을 연기한 30대 남성이 어머니 홀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병역 면제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김모(34) 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병역 감면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2001년부터 12년 이상 각종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다가 2013년이 되어서야 생계 곤란사유 병역감면원을 제출했고, 긴 시간 입영을 연기해 병역의무를 유예받으면서 생계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병역을 감면해 줄 공익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지난 2001년, 징병검사에서 신체등급 3급을 받고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됐지만, 이듬해부터 재학생 입영 연기, 자격시험 응시, 질병, 국가고시, 출국대기 등의 이유로 11차례에 걸쳐 입영을 연기했다.

지난 2010년에는 거주지 변동을 신고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고, 이후 3년간 행방불명됐다.

서울병무청이 행방불명자들에게 현역병 입영 통지를 하자 김 씨는 어머니 혼자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병역 감면을 신청했고, 서울병무청 생계 곤란 심의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재심에서는 신청이 거부됐고, 김 씨는 병역 감면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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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12년간 병역기피 30대…“병역 감면 필요 없어”
    • 입력 2016-03-17 09:26:00
    사회
12년간 입영을 연기한 30대 남성이 어머니 홀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병역 면제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김모(34) 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병역 감면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2001년부터 12년 이상 각종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다가 2013년이 되어서야 생계 곤란사유 병역감면원을 제출했고, 긴 시간 입영을 연기해 병역의무를 유예받으면서 생계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병역을 감면해 줄 공익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지난 2001년, 징병검사에서 신체등급 3급을 받고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됐지만, 이듬해부터 재학생 입영 연기, 자격시험 응시, 질병, 국가고시, 출국대기 등의 이유로 11차례에 걸쳐 입영을 연기했다.

지난 2010년에는 거주지 변동을 신고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고, 이후 3년간 행방불명됐다.

서울병무청이 행방불명자들에게 현역병 입영 통지를 하자 김 씨는 어머니 혼자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병역 감면을 신청했고, 서울병무청 생계 곤란 심의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재심에서는 신청이 거부됐고, 김 씨는 병역 감면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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