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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의 민주노총 해머 등 압수는 “적법”
입력 2016.03.17 (10:41) 사회
경찰이 지난해 민중 총궐기 집회 이후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사무실에서 해머 등을 압수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과 형사32단독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경찰이 압수한 물품 가운데 집회와 관련 없는 해머 등을 돌려달라며 낸 준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집회에서 파손된 경찰 버스에 청색과 황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고 압수된 해머 중 일부에도 같은 색의 페인트 파편이 묻어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해당 물건들이 실제로 집회에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압수를 집행하는 수사기관이 당시 상황에서 버스 파손 등과 관련된 시위용품이라고 판단해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 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해머와 밧줄, 손도끼, 절단기, 폭죽 등을 압수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등은 해머 등은 집회에서 '얼음깨기' 퍼포먼를 할 때 쓰던 용품으로불법시위에는 사용된 적 없다고 주장하며 준항고를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과 형사32단독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경찰이 압수한 물품 가운데 집회와 관련 없는 해머 등을 돌려달라며 낸 준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집회에서 파손된 경찰 버스에 청색과 황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고 압수된 해머 중 일부에도 같은 색의 페인트 파편이 묻어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해당 물건들이 실제로 집회에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압수를 집행하는 수사기관이 당시 상황에서 버스 파손 등과 관련된 시위용품이라고 판단해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 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해머와 밧줄, 손도끼, 절단기, 폭죽 등을 압수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등은 해머 등은 집회에서 '얼음깨기' 퍼포먼를 할 때 쓰던 용품으로불법시위에는 사용된 적 없다고 주장하며 준항고를 냈다.
- 법원, 경찰의 민주노총 해머 등 압수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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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3-17 10:41:31
경찰이 지난해 민중 총궐기 집회 이후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사무실에서 해머 등을 압수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과 형사32단독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경찰이 압수한 물품 가운데 집회와 관련 없는 해머 등을 돌려달라며 낸 준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집회에서 파손된 경찰 버스에 청색과 황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고 압수된 해머 중 일부에도 같은 색의 페인트 파편이 묻어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해당 물건들이 실제로 집회에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압수를 집행하는 수사기관이 당시 상황에서 버스 파손 등과 관련된 시위용품이라고 판단해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 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해머와 밧줄, 손도끼, 절단기, 폭죽 등을 압수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등은 해머 등은 집회에서 '얼음깨기' 퍼포먼를 할 때 쓰던 용품으로불법시위에는 사용된 적 없다고 주장하며 준항고를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과 형사32단독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경찰이 압수한 물품 가운데 집회와 관련 없는 해머 등을 돌려달라며 낸 준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집회에서 파손된 경찰 버스에 청색과 황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고 압수된 해머 중 일부에도 같은 색의 페인트 파편이 묻어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해당 물건들이 실제로 집회에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압수를 집행하는 수사기관이 당시 상황에서 버스 파손 등과 관련된 시위용품이라고 판단해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 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해머와 밧줄, 손도끼, 절단기, 폭죽 등을 압수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등은 해머 등은 집회에서 '얼음깨기' 퍼포먼를 할 때 쓰던 용품으로불법시위에는 사용된 적 없다고 주장하며 준항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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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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