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깎아주겠다” 30년 다닌 사찰 주지 속인 혐의 세무사 기소

입력 2016.03.1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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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특수부는 30년 간 알고 지낸 사찰 주지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속여 억대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A(60)씨와 인천의 한 사찰 전 총무 B(53)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4년 8∼9월 인천의 한 사찰 주지 스님 C(59)씨로부터 사찰 부지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가로 1억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뒤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찰 총무를 맡았던 B씨는 주지 스님이 1천123㎡인 사찰 부지를 매각한 뒤 양도소득세로 8억여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고민하자 "아는 세무 공무원에게 부탁해 세금을 깎아주겠다"며 이른바 '작업비'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결손처분을 받아 양도소득세 수억원을 아예 내지 않도록 해주겠다며 주지 스님으로부터 다시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1억8천만원 모두 현금 5만원권으로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1999년 국세청에서 퇴직해 세무사로 전직한 A씨는 C씨의 아버지가 주지 스님으로 있을 당시인 1980년대 중반부터 이 사찰에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알선수재죄의 경우 돈을 준 사람은 처벌하지 못해 주지 스님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A씨의 지시에 따라 결손 처분을 받기 위해 계좌를 세탁하고 탈세를 시도한 행위와 관련해서는 국세청의 고발이 있으면 처벌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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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깎아주겠다” 30년 다닌 사찰 주지 속인 혐의 세무사 기소
    • 입력 2016-03-17 10:43:37
    사회
인천지검 특수부는 30년 간 알고 지낸 사찰 주지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속여 억대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A(60)씨와 인천의 한 사찰 전 총무 B(53)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4년 8∼9월 인천의 한 사찰 주지 스님 C(59)씨로부터 사찰 부지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가로 1억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뒤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찰 총무를 맡았던 B씨는 주지 스님이 1천123㎡인 사찰 부지를 매각한 뒤 양도소득세로 8억여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고민하자 "아는 세무 공무원에게 부탁해 세금을 깎아주겠다"며 이른바 '작업비'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결손처분을 받아 양도소득세 수억원을 아예 내지 않도록 해주겠다며 주지 스님으로부터 다시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1억8천만원 모두 현금 5만원권으로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1999년 국세청에서 퇴직해 세무사로 전직한 A씨는 C씨의 아버지가 주지 스님으로 있을 당시인 1980년대 중반부터 이 사찰에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알선수재죄의 경우 돈을 준 사람은 처벌하지 못해 주지 스님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A씨의 지시에 따라 결손 처분을 받기 위해 계좌를 세탁하고 탈세를 시도한 행위와 관련해서는 국세청의 고발이 있으면 처벌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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