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특별법 관련 “현행법 하에서 지원 방안 강구”

입력 2016.03.17 (11:55) 수정 2016.03.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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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가 입주업체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현행법제도 하에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이라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17일) "현시점에서 특별법 제정 등은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정부는 현재 신속하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진행하고 있다"며 "가동 중단에 따른 생산 차질, 손실에 대해선 별도의 대책을 마련 중이고 기존 보험(경협 보험)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불가피한 직접적 피해에 대해서는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합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폐쇄 이후 개성공단 내 동향에 대해서는 "조금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은 파악되고 있는데 그 이상의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라고 전했다.

앞서 개성공단 비대위는 어제(16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기업 등 대표와 임직원, 가족 등 총 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성공단 평화 대행진'을 열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북한 노동당의 대남 부서인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통일연구원이 백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맹비난한 것에 대해 "그런 패륜적인 말에 우리가 응대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아깝다. 가치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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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개성공단 특별법 관련 “현행법 하에서 지원 방안 강구”
    • 입력 2016-03-17 11:55:43
    • 수정2016-03-17 12:00:44
    정치
통일부는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가 입주업체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현행법제도 하에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이라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17일) "현시점에서 특별법 제정 등은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정부는 현재 신속하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진행하고 있다"며 "가동 중단에 따른 생산 차질, 손실에 대해선 별도의 대책을 마련 중이고 기존 보험(경협 보험)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불가피한 직접적 피해에 대해서는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합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폐쇄 이후 개성공단 내 동향에 대해서는 "조금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은 파악되고 있는데 그 이상의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라고 전했다.

앞서 개성공단 비대위는 어제(16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기업 등 대표와 임직원, 가족 등 총 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성공단 평화 대행진'을 열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북한 노동당의 대남 부서인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통일연구원이 백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맹비난한 것에 대해 "그런 패륜적인 말에 우리가 응대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아깝다. 가치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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