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2년간 병역기피 30대 “병역 감면 필요 없어”
입력 2016.03.17 (12:18)
수정 2016.03.1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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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입영을 연기한 30대 남성이 어머니 홀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병역 면제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34살 김모 씨가 서울 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12년 이상 각종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다 2013년이 되서야 생계 곤란사유 감면원을 제출했고, 장기간 병역의무를 유예받으면서 생계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병역을 감면할 공익적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34살 김모 씨가 서울 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12년 이상 각종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다 2013년이 되서야 생계 곤란사유 감면원을 제출했고, 장기간 병역의무를 유예받으면서 생계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병역을 감면할 공익적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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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12년간 병역기피 30대 “병역 감면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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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3-17 12:20:12
- 수정2016-03-17 13:06:27
12년간 입영을 연기한 30대 남성이 어머니 홀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병역 면제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34살 김모 씨가 서울 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12년 이상 각종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다 2013년이 되서야 생계 곤란사유 감면원을 제출했고, 장기간 병역의무를 유예받으면서 생계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병역을 감면할 공익적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34살 김모 씨가 서울 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12년 이상 각종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다 2013년이 되서야 생계 곤란사유 감면원을 제출했고, 장기간 병역의무를 유예받으면서 생계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병역을 감면할 공익적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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