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재산 못숨긴다’…주민신고 징수세금 3배로 뛰어

입력 2016.03.1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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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시민 제보로 국세청이 거둬들인 세금이 크게 늘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가 수년째 이어지면서 이를 본 주변인들의 제보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세청은 344건의 제보를 받아 체납세금 총 79억 2천900만 원을 징수했다. 1년 전 28억 1천300만 원에서 약 2.8배로 늘어난 것이다.



국세청은 제3자나 친인척 등 명의로 재산을 숨겨놓은 체납자들에 대한 제보 신고를 받고 있으며 제보가 실제 세금 추징에 도움이 됐을 경우 일정 비율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2011년에는 세금 추징액이 7억 4천500만 원에 그쳤지만 이후 매년 증가세가 이어져 5년 만에 약 10배 규모로 뛰었다.

제보 건수도 2011년 123건에서 지난해 344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은 2011년 건당 460만 원에서 2015년 3천700만 원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1억 원대 포상금 지급이 2건이나 나왔다. 1등은 1억 4천900만 원을 받아갔고 2등은 1억 3천500만 원이었다.

국세청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넘은 국세가 5억 원 이상일 경우 체납자의 이름과 상호, 나이, 직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 요지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국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해오고 있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의 정보를 인테넛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국세청은 고액 체납자의 정보를 인테넛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2015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4년 국세청이 명단을 공개한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가운데 1천324명으로부터 모두 1천178억원을 현금으로 거둬들였다. 이는 국세청이 체납자 명단공개를 처음 시작한 2004년 이래 가장 큰 액수다.

국세청은 또 제보 등을 토대로 명단공개자를 포함한 전체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추적 조사한 결과 2014년에만 총 1조4천28억원을 징수·압류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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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납자 재산 못숨긴다’…주민신고 징수세금 3배로 뛰어
    • 입력 2016-03-17 13:55:58
    취재K
지난해 시민 제보로 국세청이 거둬들인 세금이 크게 늘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가 수년째 이어지면서 이를 본 주변인들의 제보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세청은 344건의 제보를 받아 체납세금 총 79억 2천900만 원을 징수했다. 1년 전 28억 1천300만 원에서 약 2.8배로 늘어난 것이다.



국세청은 제3자나 친인척 등 명의로 재산을 숨겨놓은 체납자들에 대한 제보 신고를 받고 있으며 제보가 실제 세금 추징에 도움이 됐을 경우 일정 비율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2011년에는 세금 추징액이 7억 4천500만 원에 그쳤지만 이후 매년 증가세가 이어져 5년 만에 약 10배 규모로 뛰었다.

제보 건수도 2011년 123건에서 지난해 344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은 2011년 건당 460만 원에서 2015년 3천700만 원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1억 원대 포상금 지급이 2건이나 나왔다. 1등은 1억 4천900만 원을 받아갔고 2등은 1억 3천500만 원이었다.

국세청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넘은 국세가 5억 원 이상일 경우 체납자의 이름과 상호, 나이, 직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 요지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국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해오고 있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의 정보를 인테넛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2015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4년 국세청이 명단을 공개한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가운데 1천324명으로부터 모두 1천178억원을 현금으로 거둬들였다. 이는 국세청이 체납자 명단공개를 처음 시작한 2004년 이래 가장 큰 액수다.

국세청은 또 제보 등을 토대로 명단공개자를 포함한 전체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추적 조사한 결과 2014년에만 총 1조4천28억원을 징수·압류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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