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복지예산 소송에 경기도-복지부 공동 대응

입력 2016.03.17 (18:14) 수정 2016.03.1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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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성남시의회 간의 무상복지사업 예산 소송에 보건복지부가 경기도와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경기도가 성남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한 성남시의 무상복지사업(청년배당, 중학생 무상교복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산후조리비용지원)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 사건에 행정소송법 제17조에 따라 원고 측에 보조참가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소송 보조참가 결정은 "해당사건 소송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제소한 서울시 예산안('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안) 의결 집행정지사건 및 본안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사회보장기본법 및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주무부처로서 성남시의 무분별한 복지사업 추진에 대해 경기도와 공동대응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 1월 18일, 성남시의회가 사회보장기본법상 보건복지부와의 사전협의 결과에 따르지 않고 예산안을 의결했다며 지방자치법 제172조제7항에 근거해 대법원에 소 제기 및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국가소송 지휘기관인 서울고등검찰청으로부터 원고소송보조참가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았으며, 향후 대법원에 보조참가신청서 제출하는 등 관련 소송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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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복지예산 소송에 경기도-복지부 공동 대응
    • 입력 2016-03-17 18:14:50
    • 수정2016-03-17 18:51:30
    사회
경기도와 성남시의회 간의 무상복지사업 예산 소송에 보건복지부가 경기도와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경기도가 성남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한 성남시의 무상복지사업(청년배당, 중학생 무상교복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산후조리비용지원)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 사건에 행정소송법 제17조에 따라 원고 측에 보조참가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소송 보조참가 결정은 "해당사건 소송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제소한 서울시 예산안('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안) 의결 집행정지사건 및 본안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사회보장기본법 및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주무부처로서 성남시의 무분별한 복지사업 추진에 대해 경기도와 공동대응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 1월 18일, 성남시의회가 사회보장기본법상 보건복지부와의 사전협의 결과에 따르지 않고 예산안을 의결했다며 지방자치법 제172조제7항에 근거해 대법원에 소 제기 및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국가소송 지휘기관인 서울고등검찰청으로부터 원고소송보조참가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았으며, 향후 대법원에 보조참가신청서 제출하는 등 관련 소송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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