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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전동객차 수출할 때 무관세 적용된다
입력 2016.03.17 (18:29) 수정 2016.03.17 (19:49) 경제
지하철 등에 사용되는 전동객차가 무관세 품목으로 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제57차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에서 한국 기업의 수출 품목인 전동객차를 무관세 품목인 '자주식 객차'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동객차 품목 분류 논란은 인도 세관이 2014년 무관세로 수입한 현대로템의 전동객차 중 일부를 지난해 9월 '일반 객차'로 봐야 한다며 관세율을 소급 적용하면서 불거졌다. 일반 객차로 분류되면 관세율 3.75%가 적용된다.
올해 5월 말까지 회원국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품목 분류 결정이 최종 확정되고 WCO 약 180개 회원국은 전동 객차를 무관세 품목인 자주식 객차로 분류하도록 권고받는다.
기재부는 이번 결정으로 우리 기업의 세금 부담이 약 85억 원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품목 분류 관련 수출 애로사항을 해결해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제57차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에서 한국 기업의 수출 품목인 전동객차를 무관세 품목인 '자주식 객차'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동객차 품목 분류 논란은 인도 세관이 2014년 무관세로 수입한 현대로템의 전동객차 중 일부를 지난해 9월 '일반 객차'로 봐야 한다며 관세율을 소급 적용하면서 불거졌다. 일반 객차로 분류되면 관세율 3.75%가 적용된다.
올해 5월 말까지 회원국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품목 분류 결정이 최종 확정되고 WCO 약 180개 회원국은 전동 객차를 무관세 품목인 자주식 객차로 분류하도록 권고받는다.
기재부는 이번 결정으로 우리 기업의 세금 부담이 약 85억 원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품목 분류 관련 수출 애로사항을 해결해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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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3-17 18:29:12
- 수정2016-03-17 19:49:38

지하철 등에 사용되는 전동객차가 무관세 품목으로 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제57차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에서 한국 기업의 수출 품목인 전동객차를 무관세 품목인 '자주식 객차'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동객차 품목 분류 논란은 인도 세관이 2014년 무관세로 수입한 현대로템의 전동객차 중 일부를 지난해 9월 '일반 객차'로 봐야 한다며 관세율을 소급 적용하면서 불거졌다. 일반 객차로 분류되면 관세율 3.75%가 적용된다.
올해 5월 말까지 회원국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품목 분류 결정이 최종 확정되고 WCO 약 180개 회원국은 전동 객차를 무관세 품목인 자주식 객차로 분류하도록 권고받는다.
기재부는 이번 결정으로 우리 기업의 세금 부담이 약 85억 원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품목 분류 관련 수출 애로사항을 해결해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제57차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에서 한국 기업의 수출 품목인 전동객차를 무관세 품목인 '자주식 객차'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동객차 품목 분류 논란은 인도 세관이 2014년 무관세로 수입한 현대로템의 전동객차 중 일부를 지난해 9월 '일반 객차'로 봐야 한다며 관세율을 소급 적용하면서 불거졌다. 일반 객차로 분류되면 관세율 3.75%가 적용된다.
올해 5월 말까지 회원국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품목 분류 결정이 최종 확정되고 WCO 약 180개 회원국은 전동 객차를 무관세 품목인 자주식 객차로 분류하도록 권고받는다.
기재부는 이번 결정으로 우리 기업의 세금 부담이 약 85억 원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품목 분류 관련 수출 애로사항을 해결해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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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 기자 3rdl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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