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내고 친구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구속

입력 2016.03.1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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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를 낸 뒤 함께 탔던 친구를 사고 현장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가 뺑소니 혐의로 구속됐다.

세종경찰서는 음주 상태에서 친구를 뒤에 태우고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가 나자, 혼자 현장을 빠져나가 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A씨(21)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0시 반쯤 세종시 호수공원 주차장 인근에서 중학교 동창 B씨(21)를 태우고 오토바이를 몰다 8미터 아래 배수로로 떨어졌고, B씨를 사고 현장에 남겨둔 채 혼자 병원에 갔다.

B씨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고 9시간여 뒤 사고 현장 인근에서 머리에 부상을 입은 채 숨진 B씨를 발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와 소주 3병을 나눠 마신 뒤 B씨가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으며 사고 직후 현장이 어두워 친구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거짓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 CCTV 분석을 통해 A씨가 헬멧을 쓰고 운전하는 장면을 확보했고, 현장을 가로등이 환하게 비췄던 점 등을 토대로 A씨를 추궁해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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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내고 친구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구속
    • 입력 2016-03-17 18:51:01
    사회
오토바이 사고를 낸 뒤 함께 탔던 친구를 사고 현장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가 뺑소니 혐의로 구속됐다.

세종경찰서는 음주 상태에서 친구를 뒤에 태우고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가 나자, 혼자 현장을 빠져나가 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A씨(21)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0시 반쯤 세종시 호수공원 주차장 인근에서 중학교 동창 B씨(21)를 태우고 오토바이를 몰다 8미터 아래 배수로로 떨어졌고, B씨를 사고 현장에 남겨둔 채 혼자 병원에 갔다.

B씨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고 9시간여 뒤 사고 현장 인근에서 머리에 부상을 입은 채 숨진 B씨를 발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와 소주 3병을 나눠 마신 뒤 B씨가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으며 사고 직후 현장이 어두워 친구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거짓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 CCTV 분석을 통해 A씨가 헬멧을 쓰고 운전하는 장면을 확보했고, 현장을 가로등이 환하게 비췄던 점 등을 토대로 A씨를 추궁해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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