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제작·관리 일당 무더기 검거

입력 2016.03.1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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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들고 관리해준 대가로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거액을 받아 챙긴 웹호스팅 업체 직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도박사이트 180여 개를 만들어 관리하며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수백억 원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일본에 본사를 둔 웹호스팅 업체의 한국 지사 대표 윤 모(44)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윤 씨 등은 2011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187개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제작·관리하며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제작 비용 명목으로 천만 원, 운영비로 매달 21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208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는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제작비 등을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무통장 입금으로만 받았고, 법인 사무실 등록지와 다른 곳에 실제 사무실을 차려 놓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직원들에게 '회사 이름을 말하지 말라', '압수수색을 하러 들어와도 문을 절대 열어주지 말라' 등 경찰 단속 시 주의 사항 매뉴얼까지 작성해 교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윤 씨의 친 누나(48)가 일본에서 웹호스팅 업체 본사를 운영하며 수익금 일부를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하는 한편 이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사람 등 10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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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도박사이트 제작·관리 일당 무더기 검거
    • 입력 2016-03-17 20:21:58
    사회
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들고 관리해준 대가로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거액을 받아 챙긴 웹호스팅 업체 직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도박사이트 180여 개를 만들어 관리하며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수백억 원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일본에 본사를 둔 웹호스팅 업체의 한국 지사 대표 윤 모(44)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윤 씨 등은 2011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187개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제작·관리하며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제작 비용 명목으로 천만 원, 운영비로 매달 21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208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는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제작비 등을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무통장 입금으로만 받았고, 법인 사무실 등록지와 다른 곳에 실제 사무실을 차려 놓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직원들에게 '회사 이름을 말하지 말라', '압수수색을 하러 들어와도 문을 절대 열어주지 말라' 등 경찰 단속 시 주의 사항 매뉴얼까지 작성해 교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윤 씨의 친 누나(48)가 일본에서 웹호스팅 업체 본사를 운영하며 수익금 일부를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하는 한편 이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사람 등 10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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